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법원 등에 통지없이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
나. 가처분 이후 압류처분된 전화가입권에 관하여 가처분권자가 명의변경판결을 받은 경우 압류해제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한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매수인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라도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
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전문】
【원고, 상고인】
남상원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2 선고 82구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1.9 소외 차정백으로부터 이 사건 전화가입권을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19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 1,694,943원의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서 내세우는 (가) 위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 피고가 위 압류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가처분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한 바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가사 그러한 통지를 아니 하였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하고 또 (다)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조항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같은법 제35조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과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은 위법한 것이 되므로 그 압류는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 이전에 전화가입권자인 위 차OO을 상대로 가처분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차OO을 상대로 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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