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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79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종합건설 대표이사 ○ ○ ○
○○도 ○○시 ○○구 ○○동 120-1번지
대 리 인 공인회계사 ○ ○ ○
○○○○시 ○○○구 ○○○동 235-6번지 ○○상가 B-405 ○○○ 세무회계사무소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9월 20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6.11. ○○○도 ○○시 ○○면 ○○리 38-1번지 외 3필지 대지 2,90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 3층 4,366.43㎡(○○○○○ 웨딩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2,527,543,29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550,860원, 농어촌특별세 5,055,080원 합계 55,605,940원을 2004.7.8. 신고 납부하였으나, ○○○도의 2007년 5월 세무조사에서 신고납부 당시의 취득가액에 759,203,062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누락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08,830원, 농어촌특별세 1,670,240원, 등록세 9,283,520원, 지방교육세 1,735,220원, 합계 35,897,810원(가산세포함)을 2007.8.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장부를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산정하고, 2004.7.8. 당초 신고가액 2,527,543,292원에서 누락된 759,203,0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이 건물계정에 착오 등재된 외주공사비용으로서 위 과세표준액 759,203,062원 중 562,727,273원은 “○○정밀 ○○공장 신축공사비(218,181,818원)”와 “○○정밀 ○○공장 신축공사비(344,545,455원)”가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이 없는 외주공사의 하도급분이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착오로 법인장부상에 과다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5항에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를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4.6.11.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4.7.8. 그 취득가액을 2,527,543,29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법인장부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산정하고, 위 신고가액과 처분청이 산정한 신축가액의 차액 759,203,062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청구인의 계정별원장상의 “○○정밀(주) ○○공장 건축공사비 344,545,455원과 ○○정밀 ○○공장 신축공사비 218,181,818원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 없이 건물계정에 착오 등재된 외주공사비용으로서 이를 제외한 가액 196,475,789원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장부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격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기장한 적요, 금액 등을 조작하였다거나 착오로 기장되었다는 사실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되지 않는 한 법인장부상의 가액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정밀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계약일 : 2003.6.10. 도급인 : 주식회사○○정밀, 수급인 : 청구인) 및 하도급계약서(계약일 : 2004.3.20.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주식회사○○○○○)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서는 공사장소를 ○○도 ○○시 ○○동 산1-2번지 및 산1-3번지로 하고 있으나, 하도급계약서에서는 ○○도 ○○시 ○○동 343-1번지로 공사장소를 달리하고 있어 청구인이 도급받은 청구외 (주)○○정밀의 도급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정밀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서(도급인 : ○○정밀주식회사, 수급인 : 청구인, 계약일 : 2003.10.2. 계약금액 : 360백만원) 및 하도급계약서 2건(제1하도급계약서 - 계약일 : 2003.9.27.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건설, 계약금액 : 280백만원, 제2하도급계약서 - 계약일 : 2003.10.18. 도급인 : 청구인, 수급인 : ○○건설, 계약금액 : 330백만원, 2004.2.13. 계약금액 212백만원으로 정산합의)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에서는 계약일을 2003.10.2.로 하고 있으나, 청구외 ○○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에서는 그 계약일을 위 도급계약서의 도급계약일 전인 2003.9.27.로 하고 있고, 위 하도급계약금액의 합계액이 위 도급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정밀(주) ○○공장 건축공사비와 주식회사○○정밀 ○○공장 신축공사비를 회계오류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 및 계정별원장상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3,286,746,354원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예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고, 2007.7.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으로 결정됨에 따라 2004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명세서(안)을 수정하여 「2004.6.1. ○○공사 ○○건설 등 3건 562,727,273원」을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수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바, 이는 과세처분 후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청구인이 임의로 법인장부를 수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정밀한 회계처리를 요하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취득가액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수정전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 건물계정 적요란에 “○○공사” 명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당시 법인장부상 가액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결산 당시 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