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문서번호 조심 2015지0218, 2015. 6. 29.
제 목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지0218 (2015.06.2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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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 신고에 따른 취득가액을 보완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상에 기재된 취득가액(OOO억원)을 검토한 후 중개인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신고취득가액(OO억원)에 수수료 등 OOOO원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청구법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취득신고 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중과세 대상으로의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참조결정] 조심2014지0918 / 조심2014지0062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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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26. OOO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라 전액감면하고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나머지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합산하여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6.10.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당초 취득세액 산출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일반세율이 적용된 것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서 기 신고납부된 세액을 차감한 가산세 OOO을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1972.12.30. 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OOO이 근무하고 있는바, 부동산 취득 경험도 없고 관련 업무를 아는 직원도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업무와 취득세 납부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는 청구법인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 등을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더니 중개수수료와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등의 자료보완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의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2011.1.26.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법무사로부터 인계받아 2011.1.28.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1.1.28. 지방세감면결정통지서를 송부해 주었다.
(2)당초 처분청이 계산하여 발급한 납부서에 의한 세금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총면적 303.32㎡OOO을 납부하였는바,
처분청 담당자는 당초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을 추가로 고지받았다.
(3) 청구법인은 직원 5명의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부동산 등기와 세금납부 등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던바, 처분청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산출하여 발급해 준 고지서대로 납부하였는데, 3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가산세(추징세액의 57%)를 OOO이나 내라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며, 처분청으로부터 결정 및 감면의 일련 과정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지방세감면결정통지서도 받은 바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불성실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처분청은 과소납부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가 부과과세제에서 신고납부제로 바뀐것은 1974.4.1.부터인데 40년이 지난 현재도 실제 업무내용을 보면 종전과 다름없이 납세자는 세금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살펴 신고서 등의 해당란을 보완하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컴퓨터로 납부서를 발급해 주고 있어 종전과 달라진 것은 과세당국이 취득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저장된 자료에 의해 취득세 납부서를 전산발급해 주는 것 뿐으로, 관련 법규정이 복잡하여 정부가 부과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법무사는 과세물건의 취득가액과 과세표준을 거래금액인 OOO이 서로 다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취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준 것 뿐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이의신청시 지적하였음에도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법무사가 모든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스스로 세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기재된 내용대로 단순히 고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결정하였고, 법령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모든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으로 생각되며 처분청의 지방세감면결정 및 통지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처분청 책임으로판례에서도 “세법상의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세금을 과소납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고, 나름으로는 모든 노력을 하였음에도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책임을 모두 청구법인에게 물어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이 건 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세율이 착오 적용된 납부서로 신고납부한 경우 추징된 가산세를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0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에법인의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산한 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54조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납세의무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계산하여 발급하여 준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율계산을 잘못함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소납부분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의 감면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감면결정통지로서 청구법인의 신고납부과정은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김은숙이 스스로 날인하고,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처분청은 납부서를 발급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설사 처분청이 취득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일부 공란을 직접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세율계산이 잘못된 납부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4지918, 2014.7.23., 같은 뜻임)이다.
(3)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결정을 하였고, 추후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면결정이 적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62, 2014.2.2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을 받아 취득가액을 보완하도록 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한 후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신고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12.30. 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지점(영업점)설치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면적 303.32㎡ 중 160.18㎡을 직접 사용할 예정으로 법무사 김은숙을 통하여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와 매입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 따라 취득세(일반세율 적용)를 전액감면받고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나머지 임대면적에 대한 취득세(일반세율 적용) 등을 합하여, 취득세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6.10.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계산에 있어 당초 취득세 중과세율(3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분을 계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차액인 농어촌특별세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신고·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대도시 내 지점설치 등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확인됨에도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1차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신고에 따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잘못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신고납부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부과고지한 처분에는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0.10.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0.10.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2010.12.27.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1
6
|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100분의 20
100분의 10
|
제7조(신고·납부 등) ①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부과·징수)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 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해당 시·군 또는 시·군의 금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라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시·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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