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심2010지0735
[결정일]
2011.10.11
[세목]
재산세
[결정유형]
기각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
[참조결정]
조심2010구2759
[본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OOO가 소유한 OOO 대 9,811.4㎡ 및 같은 동 1041-3 대 3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년 9월경 OOO에게 재산세 39,501,280원, 도시계획세 29,625,960원, 지방교육세 7,900,250원, 합계 77,027,49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OOO가 동 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10.1.14. 「지방세법」 제22조에 의거 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66.67%)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62,138,5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를 설립함에 있어 고향친구인 OOO OOO 회장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청구인이 OOO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OOO는 OOO의 OOO 회장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OOO에 의하여 경영된 것인 바,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부한 적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OOO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그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회사소재지가 어디인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주주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는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OOO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설립시인 2005.10.6.부터 총 발행주식의 66.67%를 보유하다가 2009.1.12. 10,000주를 매도한 사실이 있고,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거나 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주식을 66.67%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것을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가 이 건 토지에 관한 2008년도분 재산세 등을 체납하자,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을 66.67% 소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77,027.490원(가산금 포함)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62,138,50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2) OOO의 등기부등본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는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개발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5.10.6. 설립등기되었는데, 청구인은 OOO의 법인 설립시점부터 2009.1.29.까지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법인 설립시점부터 2009.1.11.까지 OOO의 발행주식 총수의 66.67%(4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56백만원(2006년 18백만원, 2007년 18백만원, 2008년 18백만원, 2009년 2백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OOO은 OOO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82,588,210원을 체납하자 2010.2.26.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6,261,230원을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10.8.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11.23. 기각결정됨에 따라 2011.2.22. 청구인은 OOO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부상 청구인은 OOO의 체납재산세 등에 관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OOO의 대표이사로서 출자지분의 66.67%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OOO로부터 2006년부터 2009년 기간중 56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형식상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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