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0672 (2014.12.02)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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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도시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주유소 내에 소재하는 세차장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이는 유통산업에 해당하는 주유소의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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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8.6.19.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축물 413.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 과세표준OOO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주유소(이하“이 건 주유소”라 한다)는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세 예외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10.28. 위 등록세등을일반세율로 산출한 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3.5.20.부터 2013.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 일부가 누락되고, 이 건 토지중 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통산업이 아닌 세차업에 사용하는것으로 보아 누락된과세표준액을 포함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쟁점토지에대하여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감한OOO원(가산세 포함)을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2013.9.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이 2013.11.26. 가산세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12.5. 위 등록세 등을 OOO원으로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4.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현재, OOO 주유소가 포화상태에 있어 가격경쟁이나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하여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주유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세차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것이므로 자동세차는 주유소 운영업의 판촉서비스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부합하는 것이고, 세차장수입은 매출비중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총 매출액의 0.5%도 안 될 뿐 아니라 세차원가OOO이하의세차요금OOO을 받아 손실을 보고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도토지가액 대비수입금액이 3% 이상이면 사업용으로 판단하고있으므로 수입금액이3% 미만이면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세차업으로인한 수입이 쟁점토지 가액의 3%미만이므로 청구법인은주유소 운영업의 판촉행위의 일환으로 세차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세차장을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유소에서 별도의 세차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에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를 추징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은 급유시설을갖추고 차량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도매 및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 자동차 세차업은 자동차 세차및 유사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여 협회 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주유소 운영업과 세차업은그업종이 상이하므로 세차업은 유통산업인 도·소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가중과세 되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제외되나 그 등록세 중과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등기의 범위는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에 한하며,여기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는 당해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113 판결,같은 뜻임)인바,
비록, 청구법인이 주유소 운영업의 판촉활동과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였고 세차업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세차와 자동차 주유와는 전혀 연관관계를 찾을수 없으므로 세차업은 주유소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건 주유소 내에 세차업을 위하여자동세차기를 설치한 부분은 등록세 중과제외 업종이 아닌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10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규정이며, 등록세와 양도소득세는과세목적,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등을 달리하는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를 통하여, 처분청은 위 대법원판례의 일부를 인용하여 쟁점토지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판례의 요지는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 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계성 등을 따져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이 건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는 주유업의 판촉, 고객서비스의 차원 및 타주유소와의 경쟁을 위한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제 주유소 운영업을위하여 사용된 것이고, 대부분의 세차서비스 이용고객이 주유 후,할인을받아 세차를 하는 것이므로 주유와 세차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유업을 위하여 손실을 감안하고 세차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영리를목적으로 별도로 세차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에서사업에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의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수입금액이 토지가액 대비3%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 주차장에서 운영하는 세차업이 등록세 중과세 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2.7.25.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서, 2008.6.18. 목적사업에 석유류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을, 2010.12.1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각각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6.2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처분청에 이 건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업 지위변경 등록OOO을 하였고, 2008.7.1. 업태를 도소매·부동산·서비스, 종목을주유소·임대·세차로 하여 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5.21. 및2013.10.31. 이 건 주유소에 현지 출장하여 OOO원 이상 주유시의 세차비는 OOO원, 비주유시의 세차비는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매출액, 유류매출원가,세차장수입과 거래처원장에 기장된 세차관련 비용은 아래<표>와 같다.
(라) 처분청이 2013.6.14. 청구법인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OOO 등의 자료를 보면, 이 건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세차기는OOO이고, 세차기 가동범위는 가로 4.53m, 세로 12.93m인 것으로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은 세차공급기 회사OOO가 청구법인에 제출한모델명 OOO 세차기가 1일 50대의 차량을 세차할 경우인건비 및 토목공사 설치비를 제외하고도 전기료 및 지하수 요금 등 차량1대당 비용원가는 OOO원이고, 여기에 인건비(총무 1명)를 포함하면 차량 1대당 세차원가는 OOO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증빙으로 비용원가 산출계산서, 자동세차기 견적서(문형식 및 터널식) 및 총무인건비 내역OOO서를 제출하고 있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37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 유통산업 등 중과제외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 내 법인이 일단의 부동산에서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과 중과대상업종인 세차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세차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유업 뿐만 아니라 세차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토지는 자동세차기가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유소 운영업을 영위하는 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공간에서 세차업이 이루어지는 점,비록, 낮은 가격으로 세차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유시와 비주유시를 구분하여 요금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세차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된 자동세차기가 주유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주유소 운영업에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어렵고,「소득세법」 상의 사업용 판단기준을 「지방세법」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쟁점토지는 등록세 중과대상업종인세차업에 사용되는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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