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후 4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추징 사유가 발생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다른 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 294조는 납세자에게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도세과-738호에는 추징요건이 발생한 경우 다른 유리한 감면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문서번호]
세정담당관-11874
[세목]
기타
[생산일자]
2011.06.16
[생산기관]
기타
[제목]
지방세 중복 감면
[관계법령]
구「지방세법」제284조제3항
[본문]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받은 후 4년 이내에 매각함에 따라 추징대상이 된 경우, 다른 감면규정인 구「지방세법」제284조제3항에 따른 50%경감 규정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
나. 사실관계
○ 창업일 : 2008.04.01
○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일 : 2008.05.29
○ 선박 취득일 : 2009.06.24
○ 선박 매각일 : 2011.04.25
가.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제294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 유리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선박을 취득할 당시(납세의무 성립) 중복감면 규정 중 취득세가 면제되는「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 받았으나. 4년 이내에 매각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지방세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면 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도세과-738(2008.5.6)호에 따르면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따라 추징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감면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규정으로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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