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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30. OOO 공장용지 4,440㎡ 및 그 지상 공장 건축물 1,994.36㎡(A동 1,224.68㎡, B동 769.68㎡)와 같은 동 152-6 전 550㎡, 152-8 도로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지방세 비과세 신청하자 처분청은「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4.22. 현지 출장당시 쟁점부동산의 건물 A동과 B동 모두 폐쇄한 상태여서 1층만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상태인 것을 확인하였고, 2010.6.4. 건물 A동과 B동 2층 부분의 확인목적으로 2차 출장하였으나, 각 동의 건물 1층은 기존 출장당시와 달라진 상황은 없었으며, 당시 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각 동의 건물 2층 부분 중 B동은 회의탁자, 의자, 강의대 등의 집기가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A동 2층은 기존과 같이 공실로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중 건물 B동 2층 384.84㎡를 제외한 부분이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 전체면적에서(취득가액 OOO)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건물 B동 2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안분한 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8.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종교 활동은 수요일 및 일요일에 이루어지는데 처분청의 현지 조사한 요일(목요일, 금요일)에는 종교 활동이 없는데 현지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또한 일반적인 교회의 종교 활동은 예배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문화활동을 하거나 청소년 등에게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청년부 주일 예배 등 본 교회 시설 전체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종교 활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종교 활동을 위해서는 고정화된 물적 시설이 중요하지만 유동적인 시설로서도 종교 활동 등은 가능하며, 또한 지역주민에게 음악회를 제공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당구 및 탁구대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 전도를 위한 종교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며, 취·등록세의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한 본래의 취지이고,
2009 년 7월 재산세 과세를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종교목적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도 종교목적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비과세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종교 활동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유예기간이 지난 2010.4.2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1차로 현지 출장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실상태로 건물 외부는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있고, 2층 출입구 계단 앞에 쓰레기가 다량 방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 정리가 전혀 안된 상태로 보아 상당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내부는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로 이용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장소, 운동, 쉼터 등 을 제공하는 등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시설, 문화공간 활용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유·무료를 떠나 별도의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의 범위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엄격 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영리사업자인 교회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 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20 조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 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 조의2 (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 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인의 항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를 신축할 목적으로 2007.1.30.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여 과세하였으나, 2009년 재산세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한 2010.4.22. 현지에 제1차 출장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 A동과 B동 모두 폐쇄한 상태이고, 1층만 확인 가능한 상태여서 이를 확인한 결과 각동 건물 1층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공실인 것을 확인하였다.
(라) 2010.6.4. 현지에 제2차 출장을 하여 확인한 결과 각 동 건물 1층은 1차 출장 당시와 같은 상황으로 공실인 상태였고, 당시 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각 동 건물의 2층 부분 중 B동 384.84㎡에는 회의탁자, 의자, 강의대 등의 집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물 B동 2층 384.84㎡를 교회 교육관 등으로 종교시설에 직접 사용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수용하여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 건물 A동 1층(614.47㎡), A동 2층(612.34㎡), B동 1층(386.97㎡)부분은 공실인 상태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8.11.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청년부의 주일 예배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장소, 청소년 등에게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당구, 탁구대) 제공 등 선교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요일 본 교회OOO 신도들의 주차장 협소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2008.11.2. 주최한 주민 초청 음학회 “가을과 재즈”와 2009년도 실시한 실업인 월례회,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준비모임, 달란트 시장 행사, 초등부 자체예배, 소년부 코너학습, 신앙지도와 공부방 활동 증거 자료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보 및 사진,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처 분청이 종교 활동이 없는 평일에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지 조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의 종교 활동에는 예배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문화활동을 하거나, 청소년 등에게 방과 후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교회의 주차면적은 170여대만 주차 가능하여 절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이곳에 약 70여대를 매주 주차하여 왔으므로 주차장 사용만으로도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200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종교목적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도 종교목적으로 인정받아 재산세 비과세 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유예기간이 훨씬 지난 2010.4.22.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1차로 현지 출장하여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실상태로 건물 외부는 유리창이 깨진 상태로 있고, 2층 출입구 계단 앞에 쓰레기가 다량 방치되어 있는 등 주변 환경 정리가 전혀 안된 상태로 보아 상당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이용 흔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건물 B동 1층을 교육관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출장할 당시(2010.4.22.과 2010.6.4.) 촬영한 사진과 비교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없었으나 이후 OOO라는 유리창 썬팅 문구와 칸막이를 설치하고 코너학습 장면 등은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유리창에 썬팅 글씨를 붙이고 칸막이를 설치하여 학습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출장당시 바닥의 먼지 등의 상태로미루어 보아도 상당기간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다) 또한, 비록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내에서 개별 교회의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모임장소, 운동, 쉼터 등 을 제공하는 등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시설, 문화공간 활용장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취득한 목적에 맞지 않게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라)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의 해석규정은 없으나, 대법원판례OOO에서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 그 실제 사용관계, 고유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 종교단체가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위 대법원 판례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를 종합하여 보면,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취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되 3년 이내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지방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이나 조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OOO고 판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사) 청구법인이 2007.1.30.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0.6.4.까지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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