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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28 OOO으로부터 OOO외 1필지 20,103㎡ 및 그 지상 건축물 1,758.28㎡(구 OOO,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O,OOO,OOO,OOOO에취득하고 2011.5.2.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OO,OOO,OOOO,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OO,OOO,OOOO을2011.6.29.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에게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인 “OOO”을 2009.6.28. 등록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내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과 그 외 선교사자녀, 조기유학희망청소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2011.6.27. “OOO”로 명칭변경하고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운영코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규정에 의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사업자로 목적사업을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연구교육훈련, 한민족하나되기운동, 북한선교를 위한 훈련사업실시 등 목적수행을 위하여 부대사업으로 교육기관(훈련원, 연구소, 학원, 학교, 병원, 교회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 OOO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와 신앙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고 “직접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청구법인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OOO(초,중,고교과정) 및 개발대상국들에 새마을훈련을 시키기 위한 OOO를 설립·운영예정이므로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평생교육시설설치 위치는 2009.6.18. OOO내에 있었고 2010.7.5. 평생교육시설 주소지를 쟁점부동산(구 OOO)로 변경신청하였으나 2011.9.21.OOOOOOOOOOOOO에조회의뢰한 결과OOOOOOOOOOOOO에서신고수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처분청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로 설치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또한(O)OOOOOOOO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과 학교법인 OOO은 목적사업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사단법인이 종교단체인지 여부 및학교법인의 학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1 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4 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0 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한민족의 우수성개발연구실시, 한민족하나되기운동실시, 북한선교를 위한 전도 및 교육훈현실시, 예배 및 집회 등 북한선교를 위한 후원사업 실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1984.11.8.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별도의 교단설립, 교리 및 교지 등을 정한 바는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87.12.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으며 부대사업으로서 정관 제4조 제4항 제3호 및 제8호에서 OOO으로부터 OOO및 탈북자자녀 및 대안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청 구법인은 2009.6.28. OOO에 OOO에 소재하는 OOO내에서 학교형태의 교육시설인 “OOO”을 등록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OOO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과 그 외 선교사자녀, 조기유학희망 청소년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2011.6.27. “OOO”로 명칭변경하였다.
(라) 학교법인 OOO은 주사무소를 OOO로 하고, OOO, 평생교육시설 및 OOO 설립경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1.2.16. 설립된 법인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7.5. OOO에 OOO에서 OOO로 위치 및 명칭변경 신고에 대하여 승인여부에 대한 조회를 의뢰OOO하였으나 OOO은 2011.9.22.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OOO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청 구법인은 2011.4.28 OOO으로부터 구 OOO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1.5.2.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OO,OOO,OOOO을2011.6.29. 부과·고지하였다.
(2)청 구법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교육과 그 외 선교사자녀, 조기유학희망청소년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자 설립된 단체인 “OOO”을 2009.6.28. OOO에 등록하여 OOO내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2011.6.27. “OOO”로 명칭변경한 후 독립된 시설을 갖추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운영코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먼저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인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사단법인에 해당되지만 별도의 교단, 교지 및 교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종교단체로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신청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을 통보한 것은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를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2010.7.5. OOO에 OOO에서 OOO로 위치 및 명칭변경 신고에 대한 승인여부조회를 의뢰OOO한 결과 OOO은 2011.9.22. 위치변경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없음을 처분청에 통보OOO한 사실이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중 하나인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고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를 직접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제시하는 학교법인 OOO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단체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 학교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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