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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리스선박 취득시 취,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리스회사가 금융리스로 계약하여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선박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 지급한 리스원금 및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료(선박 사용대가)일뿐 선박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수 없다고 사료되며,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선박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과세표준 산정 및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2807(2010.3.5) 경상남도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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