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 등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ㆍ설계비ㆍ연체료ㆍ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리스회사가 할부이자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차량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이 되며 리스이용료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계약에 의한 사용료(차량 사용 대가)일 뿐 자동차 등록 당시 차량의 취득가격은 아니므로 등록세 과세표준도 차량 판매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정팀-2687(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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