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권 관련 질의
【질 의】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제3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납부가 있은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을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하고 유효한 납부가 되므로 그 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세정-258, 200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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