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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688호

결     정     서


청  구  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대표이사 ○  ○  ○
            ○○도 ○○시 ○○면 ○○리 579-1번지
대  리  인   세무사 ○  ○  ○
             ○○도 ○○시 ○○구 ○○동 707-4번지 ○○법조빌딩 601호
처  분  청  ○○도 ○○시장(○○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24. 취득한 ○○도 ○○시 ○○구 ○○동 711번지 토지 569㎡, 같은 동 712번지 토지 496㎡ 및 같은 동 713번지 토지 317㎡, 합계 3필지 1,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3.16.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6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581,690원, 농어촌특별세 1,903,000원, 등록세 11,290,840원, 지방교육세 2,085,160원, 합계 37,860,69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국·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도 ○○시 ○○동 29-15번지에서 운영하던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종전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토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7.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11.11. 노인복지시설의 신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불허가처분을 함에 따라 ○○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 당초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4.6.2.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함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었으며, 2004.9.16.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상에 노인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당시와 목적사업이 상이하고, 사업비 충당을 전액 청구인 자부담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국·도비보조금 지급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2005년 1월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시공업체에 건축비지급이 중단되어 건축이 중단되었으며, 2005.3.7. 처분청에 재차 국·도비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거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도지사로부터 예산확보조건으로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당초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22개월이 지난 2006.8.2. 처분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07.1.10.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토지 사용 유예기간으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2007.8.27.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위법한 건축불허가처분과 부당한 보조금 신청거부로 인한 사실상의 장애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투기에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3. ○○도 ○○시 ○○동 29-15번지에서 실비양로시설인 ○○○○(2003.12.6 “○○재단”으로 명칭 변경)를 운영하던 중 동 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약 10억원)되었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증축이 어렵게 되자 2003.7.24.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3.11.11.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2003.12.31. 불허가처분 하였고, 2004.5.7. ○○도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결정이 있었으며, 청구인은 2004.6.2. 건축허가를 받아 2004.7.22. 공사를 착공하고, 2004.9.15. 국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10.16. 목적사업이 건축허가를 득할 당시와 상이(양로원→전문요양시설)하고, 사업비 충당을 전액 청구인 자부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로 ○○도에 보조금지원요청을 하기 곤란하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2005년 1월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청구인과 시공업체 간에 소송이 제기되어 시공업체에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공사를 중단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이 2005.3.7. 및 2005.10.22. 처분청에 예산신청 및 재원투자계획서를 각각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도 담당공무원이 2006.5.22. 합동으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현장을 점검하였고, ○○도지사가 2006.5.30. 당해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으며, 2006.10.30.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에 따라 2007.1.10. 이 사건 노인복시시설의 공사를 재개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8.10.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이2007.8.27. 이 사건 노인복시시설을 준공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및 보조금 신청 등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불허가처분 및 부당한 보조금 지급거부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등기 한 후,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익성을 감안함은 물론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례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행정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하여 건축공사 착공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처분청에 2004년 7월 제출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신축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서 착공년월일을 2004년 7월로, 준공예정년월일을 2005년 3월로 하고 있고, 2004.7.22.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건축공사를 추진하였다면 적어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준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이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라 보여지며, 또한, 처분청의 보조금 지급결정은 행정주체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어서 보조금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며, 비록, ○○도청 담당직원의 구두상 지급약속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종전 노인복지시설의 확장공사에 대한 약속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이전에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공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보조금 신청거부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처분청의 보조금 신청거부 사유가 청구인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당시 건물용도를 양로원으로 하였다가 보조금 신청시 전문요양시설로 상이하게 변경하여 건축허가 당시 지역주민 설명과 배치되는 점 및 사업비를 전액 청구인 자부담에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한 점을 보면, 보조금 신청거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공사중단은 청구인과 건설회사와의 공사비지급관계에 따른 내부적인 사유로 이를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보건복지부 및 ○○도 담당공무원의 현장점검결과(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외 2인, 2006.5.22)에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사업 지연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보조금 확정 내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부담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을 원인이라 기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정한유예기간 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21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20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아파트를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
18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17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16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당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유예기간(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5 농업협동조합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4 영유아보육시설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보육생들 졸업 후 명도할 수밖에 없는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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