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기존 주식을 감자처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금을 납입하여 96.2%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92누11138)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중에 주식을 96.2%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21, 2005. 6. 16)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53830 | 법인의 종류 | 관리자 | 2024.12.24 | 2 |
53829 |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8 |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3 |
53827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관리자 | 2024.12.24 | 4 |
53826 | 지방세 법인 탈루·누락 세원 발굴 실적보고서 | 관리자 | 2024.12.16 | 4 |
53825 | 지방세 직접 세무조사 방법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4 | 특수관계인의 변동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 관리자 | 2024.11.20 | 3 |
53823 | 적격합병 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2 | 인수 합병시 (M&A)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관리자 | 2024.07.24 | 3 |
53821 | 지방세의 납부지연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관리자 | 2024.12.06 | 3 |
53820 | 세무조사 이유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9 | 과점주주란 무엇이며, 지방세 부과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8 | 법인 지방소득세란? | 관리자 | 2024.11.20 | 3 |
53817 | 종업원분 주민세란? | 관리자 | 2024.11.20 | 2 |
53816 | 지방세 납기유예 | 관리자 | 2024.09.30 | 4 |
53815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관리자 | 2024.07.24 | 2 |
53814 |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3 |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등 | 관리자 | 2024.07.16 | 2 |
53812 | 기간계산(민법) | 관리자 | 2024.07.03 | 3 |
53811 | 보훈보상대상자 등 감면 관계 법령 | 관리자 | 2024.05.24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