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기존 주식을 감자처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금을 납입하여 96.2%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92누11138)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중에 주식을 96.2%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21, 200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