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설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인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와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3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112조제3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가 대도시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세정-1268, 200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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