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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지0411 (2008.11.03)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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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물 전체면적에서 자동차경정비업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안분하여 산출한 쟁점 토지를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09지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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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56.3.24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 OOO OOO OO O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상호를 OOOOOOO주식회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2007.7.2 OOO OOO OOO OOO OOOOOO번지로 본점주소지 변경등기)으로서 2000.7.31 OOOOOOOOO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OOOOOOOO로 변경등기하였고,2002.11.11OOO OOO OOO OOOOO OOOOOOO 토지1,4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그 취득가액 2,875,702,5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법(2005.1.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31조제1항제3호(2)목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83,571,070원, 지방교육세 16,714,210원, 합계 100,285,280원을 2002.11.11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03.2.12 이 건 토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1.2종건축물(주유소, 소매점) 442.51㎡(이하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3.3.14 동건축물의 취득가액 46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330,000원, 농어촌특별세 933,000원, 합계 10,263,000원과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32,000원, 지방교육세 746,400원, 합계 4,478,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2005.5.30 이 건 토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창고)80.8㎡(미등기상태의 건축물임.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처분청은 2008.2.4 그 취득가액 85,3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36,080원, 농어촌특별세 187,850원, 합계 2,723,9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자 2008.2.28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2.3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목을 주유소, 편의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 등을 운영하던 중 2005.5.19 자동차부품, 경정비를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2005.5.2을 개업연월일)을 하고 2005.5.30 증축한 이 건 건축물 80.8㎡를 자동차경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1,485㎡중 동토지상의 건축물 전체면적 523.31㎡에서 자동차경정비업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80.8㎡를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 229.29㎡(1,485㎡×80.8㎡/523.31㎡=229.29㎡ 이하 “이 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30,117,457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9,320,430원, 지방교육세 3,606,010원, 합계 22,926,440원(가산세 포함)을 2008.2.14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자동차경정비업 등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통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2008.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한국표준산업분류표(92 수리업)에서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수리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92 수리업 - 921 기계장비업 - 92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 - 92212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모든 수리업에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경정비업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소매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어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되어야 하고,

 

  ⑵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과 같은 매출액 안분과세 규정은 부동산 중과세 규정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건물의 중과세 사용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근거법률이 없으면 중과제외가 타당하고, 이 경우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다면 주된 업종에 따라 중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⑶또한, 처분청에서는 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2003-240, 2003.11.24)에서 한국산업분류표상 중소분류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수리업으로 보고 있어 유통산업 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동차경정비부분에 대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지만, 구행정자치부심사결정은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대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당사와 같이 유통사업을 주로하면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자동차경정비업과는 동일한 사안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설사 자동차경정비부분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의 점검, 장비와 구조, 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 후 같은법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특정부분에 대한 점검·정비 및 단순 탈·부착 행위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대상업종인 자동차 경정비(수리)업은 중과세 제외대상인 부품판매업 등 일부유통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할 지라도 이 건 건축물은 자동차경정비 사업의 운영형태와 건물의 구성형태 등을 볼 때, 자동차 정비 및 수리를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고 부품판매 및 타이어 교환 등은 주된 목적 사업을 위해 부수적으로 반드시 소요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구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3-240,2003.11.24)이고,

 

  ⑵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중소분류에서 자동차정비업은 수리업으로 보고 있어 유통산업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경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건 쟁점 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설립당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증자등기 등 자본금의 구분이 중과대상업종에 사용되는 것이 구분되지 아니할 경우에 직전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적용시의 부속토지 산정은 중과세대상 업종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이용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속토지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중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건축물(미등기)을 증축한 후 자동차경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38조(2006.12.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⑵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1조(대도시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①법 제1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의한 가축시장·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⑶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접입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접입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⑷지방세법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5조의2 (사무소등) 영 제10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92 수리업)에서 “특정기계장비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체가 그 제품의 수리·유지를 병행할 경우에는 그 기계장비의 도·소매업으로 분류”하여 “수리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에도 ”92 수리업 - 921 기계장비업 - 922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 - 92212 자동차전문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자동차 경정비부분도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유통산업에 해당되므로 이 건 등록세 중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대도시지역내 지점등의 설치에 따른 등록세 중과 제외업종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영위하는 자동차경정비업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8호 규정의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⑶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대법원 판례 99두3188, 1999.5.11 선고)이므로 청구인은 2005.5.19 지방세법상 대도지지역인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 종목을 “자동차부품, 경정비”로 하는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계속하여 자동차경정비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인 2005.5.19 대도시내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였다 할 것이다.

 

  ⑷ 또한, 청구인은 자동차경정비부분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건물의 사용면적비율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⑸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1호는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이고, 제2호는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 한다는 규정인 반면,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한다는 규정이기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경정비부분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부분은 제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아닌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물 전체면적 523.31㎡에서 자동차경정비업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80.8㎡를 안분하여 산출한 이 건 쟁점토지 229.29㎡(1,485㎡×80.8㎡/523.31㎡=229.29㎡)를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등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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