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②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동시에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지0690 (2013.10.2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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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①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②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동시에 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으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OOO(임차 사용)에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회장실, 임원실, 전략기획실, 경영지원팀, 총무팀, 회계 관련 부서 등 법인의 모든 기능(조직, 인력 및 업무 등)을 두고 본점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OOO의 기능을 이 곳으로 이전하여 사실상 본점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여 온 반면, 형식상 본점으로 등기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소재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아닌 자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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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2.4.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은 1968.10.22. 설립OOO하여 2008.7.1. 법인을 분할(OOOO : OOOOO, OOOO : OOOO OOOO OOOOO)한 후,
2010.3.24. 서울특별시 OOO, 2011.11.18. 서울특별시 OOO 등을 취득하고, 2011.11.18. 그 지상에 건축물(지하 7층/ 지상 15층, 연면적 36,563㎡으로 9,135.3㎡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 중 직접 사용 부분(9,135.3㎡)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 합계 OOO과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분 OOO, 지방교육세 OOO 등 합계 OOO을 2012.1.1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를 납부한 후 2012.4.9.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4.10.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분할전 구 OOO은 1968.10.22. 회사설립이후 지금까지 사실상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었으며, 1992.7.1. OOO을 OOO지점으로 등기하였지만, OOO지점에서 사실상 본점역할을 수행하였고, 2008.7.1.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구 OOO의 모든 사업을 계승하였으므로 분할등기일(2008.7.1.)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다가 법인의 분할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은 서울특별시 OOO내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은 되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총 합계 OOO은 취소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와「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및 전입에 따른 부동산 중과세는 중복될 수 없으며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취득세 중과가 가능한 것이다.
본점은 영업전체의 지휘·명령 및 통일이 이루어지는 주된 영업소를 말하여, 지점이라 함은 본점에 종속되면서 일정한 범위에서 부분적 중심지로 되는 종된 영업소를 말하는바,
하나의 조직이 본점역할과 지점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본점과 지점을 나누어「상법」이나「민법」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본점과 지점은 각각 그 성격이 다르며, 활동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존재하는 것이고, 실정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은 서로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동일한 취득세 과세물건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과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동시에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두가지를 동시에 중과세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고,
만약에,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08.7.1. 법인분할과 동시에 서울시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함이 적법하다면「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를 중과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은 부과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7.1. 법인분할로 신설되어 비록 사실상 기존법인의 본점 기능을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으로 하고,
같은 날기존의 서울사무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에신규로 지점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등을 설치하였으므로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은 분할기일인 2008.7.1. 과밀억제권역이외 지역인 경기도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본점기능을 가진 서울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1년 11월 청구법인 명의로 취득(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로의 사무실 이전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후단에서 정하는 ‘사무소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설령, 분할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과밀억제권역외OOO에 법인을 설립한 후 2011.11.18.대도시내로 사실상 본점을 전입한 경우이고,
아울러, 사실상 본점 전입 후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고 사옥을 신축하여 사실상 본점을 이전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본점의 대도시내 전입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각 개별적인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서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조항에 따른 중과세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은 대도시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분할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 의한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동일한 과세물건(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 및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 중과】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⑥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6조【세율 적용】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④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②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구 OOO은 1968.10.22. 서울특별시OOO에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구 OOO은 1970.5.25.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다.
(다) 구 OOO은 1978년 해남빌딩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고, 1992.7.1. OOO지점으로 지점등기를 하였다.
(라) 구 OOO은 2008.7.1. 법인을 분할하여 구 OOO은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주식회사 OOO으로 분할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08.7.1.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O OOO OOO OOO-O로 하고,서울특별시 OO OOOOO OO-O(OO, OOOO)에 지점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화번호부에 의하면 2008.7.1.(분할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회장실, 부회장실, 사장실, 경영관리실, 경영지원실, 재경실 등의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서울(02)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관련 내부문서와 조직도에 의하면2008.7.1.(분할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회장실, 부회장실, 사장실, 경영관리실, 경영지원실, 재경실 등이 서울사업장(지점)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청구법인(임대인)은 2007.2.1.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 소재지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청구법인(임차인)은 2009.1.13.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소재지(OOOOO OO OOOOO OO-O O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OOO시장이 2013.6.11. 발행한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에게주민세(법인균등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자회사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주민세(법인균등, 법인세할) 등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은 2012.1.17. 이 사건 건축물 중 직접 사용 부분(9,135.3㎡)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처분청은 2012.2.10. 서울특별시 OOO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분OOO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이를 납부한 후 2012.4.9.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4.10.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처분청은「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서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이라 하더라도 대도시내 지역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각각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점 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OOO 할 것이고,
지점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는 제외되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당해법인의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OOO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8.7.1.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OOO로 하고, 지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빌딩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본점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지점 소재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서울(02)로 변동사항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의 형식상 본점 소재지OOO를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 전화번호의 지역번호가 경기도(031)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 조직도에 의하면,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장실, 부회장실, 사장실, 경영관리실, 경영지원실, 재경실 등 청구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지점 소재지인 서울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임대인)이 2007.2.1.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의 형식상 본점 소재지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임차인)은 2009.1.13. 주식회사 OOO와 청구법인의 지점 소재지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OOO시장이 발행한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의하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주민세(법인균등할, 법인세할, 특별징수), 사업소세 등 지방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사실이없고,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 OOOO) 등 지방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으로 등기한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OOO빌딩에서 사실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OOO을 취득한 후 본점의 기능을 이전하였고, 형식상 본점으로 등기한 경기도 OOO에 소재한 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나,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과 같은 심리결과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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