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지0447 (2013.09.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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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1) 쟁점부동산이 감면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별도의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처분청의 제5차 조사 복명서(2012.3.29.)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감면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제5차 조사 시점(2012.3.29.)까지는 제조업 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개시일 2012.9.12.)를 마친 2012.10.29. 실시한 처분청의 제6차 현장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제조시설이 아닌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날(2012.9.12.)부터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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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이 2013.2.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그 납부지연일자 산정의 기산일을 2012.10.12.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를 2010.4.20.과 2010.8.11. 각각 분양으로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에 해당된다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0.29.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조시설은 구비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2013.2.13.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OOO을 <별지 1>과 같이 추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패널을 매입하여 가공‧포장한 후 이를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쟁점부동산 취득 후 이를 청구법인의 제조 및 연구시설로 인정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기 전까지 4차례의 현장방문조사와 1차례의 서면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도의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2.10.29. 6차 방문조사에 이르러서야 사용현황이 감면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통지하고서 과세예고를 거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받았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가산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OOO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5차 방문조사시까지 법률에 규정된 감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받았다고 할 것이므로(만약 5차 방문조사시 청구법인이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면 처분청이 굳이 이후에 6차 방문조사를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부적합 판단시점”인 6차 현장조사시(2012.10.29.)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감면목적사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부동산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장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단순히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으로부터 수차례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결정은 추징사유 발생시 추징할 것을 전제로 감면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확정적으로 감면을 한다는 공적 견해표시로 볼 수 없고, 「1차 현황조사 복명서(2011.1.24.)」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추징대상으로 판단하고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다만 5차 현황조사(2012.3.29.)에서는 일부 공간에 OOO을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시설이 있어 이를 제조 및 연구시설로 보았으나, 6차 현황조사(2012.10.29.)에서 다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유무)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 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5차 현장조사시까지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그 확인받은 사실은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인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OOO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차 현황조사(2011.1.24.)에서 쟁점부동산을 추징대상으로 판단하고 자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다만 5차 현황조사(2012.3.29.)에서는 일부 공간에 OOO을 테스트하고 연구하는 시설이 있어 이를 제조 및 연구시설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6차 현황조사(2012.10.29.)에서 다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일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고 하면서 「2011.1.24.자 현장 출장 복명서」 및 「2012.10.29.자 현장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2012.9.11.)」 및 「전자세금계산서OOO」에 의하면, 처분청의 5차 현황조사(2012.3.29.)와 6차 현황조사(2012.10.29.) 사이인 2012.9.12.부터 2012.9.28.까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먼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수차례 현장방문조사에서 감면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받았으므로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OOO,
처분청이 5차 현황조사(2012.3.29.)에서 일부 공간에 설치된 OOO 테스트 및 연구시설을 제조 및 연구시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것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처분청은 6차 현황조사(2012.10.29.)에서 청구법인에게 감면목적사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과를 명확히 통지하고 과세예고를 하였는 바,
다음 (5)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취득시점”이 아닌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한 날(2012.9.12.)”로 본다면 동 시점에 이르러서는 6차 현황조사 통지가 새로운 유효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를 이유로 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지연일자 산정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 제151조 제2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그리고 청구법인은 “부적합 판단시점”인 6차 현장조사시(2012.10.29.)를 기준으로 납부지연일자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살피건대, 납부지연일자의 산정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할 것인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참조), (구)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제150조의2 제3항은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이하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 경우”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전날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납부지연일자의 산정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납부지연일자 산정기산일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의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의 경우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은 그 단서에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②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이 그 추징사유 발생일이라고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13-6호, 2013.1.30.)」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제5차 현황조사(2012.3.29.)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 및 연구시설로서 감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6차 현황조사(2012.10.29.)에서 쟁점부동산을 다시 추징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5차 현황조사(2012.3.29.)의 결과를 정정한 것이므로 5차 현황조사(2012.3.29.)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2.10.29.자 현장 출장 복명서」에는 6차 현황조사 결과가 기존 5차 현황조사(2012.3.29.) 결과를 정정한 것이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제5차 현황조사 결과가 잘못 조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적어도 5차 현황조사시점인 2012.3.29.까지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2012.9.11.)」 및 「전자세금계산서(품목 : OOO 서울사무소 리뉴얼공사)」에 의하면, 처분청의 6차 현황조사(2012.10.29.) 이전인 2012.9.12.부터 2012.9.28.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5차 현황조사(2012.3.29.)와 6차 현황조사(2012.10.29.) 결과가 다른 것은 동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이용형태가 변경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날인 2012.9.12.부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감면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사유 발생일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인 2012.9.12.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결국,납부지연일자의 산정 기산일은 위에서 본 바대로“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인 2012.10.12.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일자를 “부적합 판단시점”인 6차 현장조사시(2012.10.29.)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12.10.12.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한 처분 역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추징내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 이노플렉스 1105호]
세목 | 본세 | 가산세 | 합계 | |
신고가산 | 납부가산 | |||
취득세 | 10,646,800원 | 2,129,360원 | 3,184,450원 | 15,960,610원 |
농어촌특별세 | 1,064,680원 | 212,930원 | 318,440원 | 1,596,050원 |
등록세 | 10,646,800원 | 2,129,360원 | 3,184,450원 | 15,960,610원 |
지방교육세 | 2,129,360원 | 212,930원 | 636,890원 | 2,979,180원 |
합계 | 24,487,640원 | 4,684,580원 | 7,324,230원 | 36,496,450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3 이노플렉스 1106호]
세목 | 본세 | 가산세 | 합계 | |
신고가산 | 납부가산 | |||
취득세 | 11,367,600원 | 2,273,520원 | 3,014,680원 | 16,655,800원 |
농어촌특별세 | 1,136,760원 | 227,350원 | 301,460원 | 1,665,570원 |
등록세 | 11,367,600원 | 2,273,520원 | 3,014,680원 | 16,655,800원 |
지방교육세 | 2,273,520원 | 227,350원 | 602,930원 | 3,103,800원 |
합계 | 26,145,480원 | 5,001,740원 | 6,933,750원 | 38,080,970원 |
<별지 2> 관련법령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구)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10.12.31. 전부개정 전)
제21조(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②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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