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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요약)

․다툼 : 창업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취득세 등 면제혜택이 계속 부여되는지 여부.
․청구일 : 2002. 2. 21.                ․청구인 : (주)ㅇㅇㅇㅇㅇ(대표이사 박ㅇㅇ)
․처분청 : ㅇㅇ시장                    ․세목과 세액 : 취득세 등 9,222만 원

o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11.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24 공장용지 3,690.5㎡와 지상 건축물 6,154.81㎡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세 4,770만 원 지방교육세 954만 원, 2001. 12. 22. 취득세 3,180만 원 농어촌특별세 318만 원 합계 9,222만 원을 신고 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

o 청구 이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박ㅇㅇ가 창업한2000. 1. 31.을 기준으로 하든, 법인전환을 창업으로 보아 전환일인 2000. 8. 1.을 기준으로 하든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타세목(재산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게 부여된 감면 등 조세혜택을 전환된 법인에게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함.

o 결정 :  기각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전자제품 제조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전환 전의 사업자가 창업한 날로부터 2년이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였더라도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선(판)결례]  2001. 9. 11. 2001 감심 제95호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2년 감심 제 134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24 ㅇㅇ공단 611블록 4롯트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세무사 양ㅇㅇ
처   분   청     ㅇㅇ시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11. 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24 공장용지 3,690.5㎡와 지상 건축물 6,154.8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 11. 30. 등록세 47,700,000원 지방교육세 9,540,000원을, 2001. 12. 22. 취득세 3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8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박ㅇㅇ는 2000. 1. 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383-5 ㅇㅇ공단 3라522에서 ㅇㅇ전자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피․씨․비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0. 8. 1. 법인을 설립한 후 2001.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자를 법인인 청구인으로 보든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박ㅇㅇ으로 보든 이 사건 부동산은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는 법인전환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세액감면을 승계적용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외 박ㅇㅇ는 2000. 1. 3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383-5 ㅇㅇ공단 3라522에서 ㅇㅇ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8. 1. 피.씨.비(Printed Circuit Base :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383-5 ㅇㅇ공단 ㅇ라ㅇㅇ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01. 12. 2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24 ㅇㅇ공단 ㅇㅇ블록 ㅇ롯 트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은 2000. 8. 2. 청구외 박ㅇㅇ가 운영하던 ㅇㅇ전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박ㅇㅇ는 ㅇㅇ전자를 폐업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코리아 대표이사 안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24 공장용지 3,690.5㎡와 지상 건축물 6,154.81㎡를 취득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청구인은 2001. 11. 30. 등록세 47,700,000원 지방교육세 9,540,000원을, 2001. 12. 22. 취득세 31,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180,00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2. 4. 위 (5)항의 신고납부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6.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제4항에는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 제64조 또는 제121조(재산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 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다만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에는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는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청구외 박ㅇㅇ으로부터 전자제품 제조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법인전환한 것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박ㅇㅇ가 2000. 1. 31. ㅇㅇ전자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것을 2000. 8. 1.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수한 전자제품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의 법인전환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인전환 전의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박ㅇㅇ의 사업개시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2년이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대상이 되었던 사업자는 법인전환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내에 세액감면을 승계적용받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및 제32조 제4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입주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승계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잔존 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 또는 납기분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전환 전의 사업자가 취득하였다면 감면받았을 감면기간내에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인전환 당시의 잔존 감면기간내에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이 승계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청구외 박ㅇㅇ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7.
                                감     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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