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3528 (2005.05.0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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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취소)
[결정요지]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였다하더라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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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8.6.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1,522,6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8,726,9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조OO이 1999.2.7. 창업한 개인기업인 OOOOOO가 1999.6.17.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으로 2000.3.6. OO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미만이라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하여 2004.8.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1,522,65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8,726,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제한특례법 제6조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개인기업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제4항의 규정을 원용하여 청구법인이 1년 이상 개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므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을 창업하여 1년미만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후 당초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동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 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이 1999.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창업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9.6.17.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인 2000.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OO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과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OOOOO 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4항에서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의 개인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건과 같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를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동 규정은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 시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1년 이내의 단기간내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고, 구조조정의 실익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전환한 경우”로 규정하여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한 경우”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구조조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이 달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 요건을 준용한다 하더라도 당초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요건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면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허용하면서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은 감면하여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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