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37 (2012.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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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를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에도, 단지 쟁점토지가 병원과 200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고 병원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주차가능대수를 초과하여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87조
[참조결정] 조심2012지0099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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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무상증여로 취득하고, 2010.2.25.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87조 제2항의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2011년 OOO 종합감사 결과, 이 건 부동산 중 OOO 대 33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쟁점토지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기 감면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7.1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병원 주차장 의무 보유 기준인 80대를 이미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차용지의 과다 보유로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치기준보다 다소 넉넉하다 하여 의료업에 사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여 그 이상의 면적을 보유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반대로 필요 주차장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그 이하의 면적으로만 설치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아닌 것이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OOO 주차장 37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주차장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청구법인 대표자 OOO가 청구법인 설립 이전에 모두 병원 건물의 부속 주차장 용도로 매입한 것이며, 당시부터 두 필지의 토지는 병원 부속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고, 법인 설립 이후에도 계속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3) 처분청은 현재 청구법인 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는 약 88대이고 실제 주차 대수는 35대로서 주차장 이용률이 39.7%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 소재의 옥외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 과다보유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직원 및 간호사가 200여명, 환자 250여명과 환자 보호자를 포함하여 일 평균 150 ~ 25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법정 의무주차장 확보대수 80대의 2 ~ 3배수의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관내 어느 의료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족문제로서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아야 한다(「사업소세 신고서」, 「간병사 위탁업체 청구서」, 「개인 간병사 현황」, 「일별 환자 수 현황 리스트」).
(4) 설령,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세액의 감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감면 배제를 예상할 수 없고, 처분청의 감면 인정 시 감면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1.6.14.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주차장이용 현황 조사결과,병원 전체 주차가능대수 88대중 실제 주차대수는 35대로 주차장 이용률이 3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에서 쟁점토지가 있는 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약 200미터로, 통행과 이용의 불편을 이유로 병원의 직원, 간병사, 환자 등이 외부 주차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쟁점외토지는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향후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연접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에는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고, 이용 측면에서도 2011.6.14.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에 나타난 것처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버튼식 자물쇠로 채워진 채로 주차 차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의료업을 위한 주차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의료업을 위한 주차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287조 제2항은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은 일정 지역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가 추징된 쟁점토지와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된 쟁점외토지는 두 토지가 바로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외형상 하나의 주차장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으며, 경계선에 의한 구분 없이 1필지의 토지처럼 사용되고 있다(쟁점외토지와 쟁점토지의 각 「지적도」, 「현장사진」).
(4) OOO 주차장조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시설(이하 “병원시설”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 의무설치기준은 80대이고, 전체 주차가능대수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88대이다(쟁점토지의 주차가능대수는 7대).
(5)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2011.6.9.)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현황을 실사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그 현황조사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병원시설이 직원 및 간호사 200여명, 환자 250여명과 환자 보호자를 포함하여 150 ~ 250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병원 운영에 법정 의무주차장 확보대수(80대)의 2 ~ 3배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재단 사업소세 신고서」, 「간병사 위탁업체 청구서」, 「개인 간병사 현황」, 「일별 환자 수 현황 리스트」를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필요 주차장 면적의 최소치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시설 운영을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등 합리적 범위 내라면 법정기준 이상의 주차장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점OOO,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는 두 필지가 하나의 주차장과 같은 외관을 갖고 있고,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외형상 경계선에 의한 구분이 없이 1필지의 토지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약 13대의 차량이 두 필지 전체에 걸쳐 분산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전체 주차가능대수 20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병원시설의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재단 사업소세 신고서」, 「간병사 위탁체 청구서」, 「개인 간병사 현황」, 「일별 환자 수 현황 리스트」에 의하면, 병원시설의 법정 의무주차장 확보대수인 80대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직원, 간호사, 환자, 환자보호자 등)이 병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외토지와 더불어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그 확보가 필요한 부설주차장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동산 목록
1. OOO 대 330.6㎡
2. OOO 주차장 379㎡
3. OOO 대 1844㎡
4. OOO 대 437.3㎡
5. OOO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의료시설
지1층 의료시설(병원) 1625.88㎡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6.8㎡
1층 의료시설(병원) 1123.06㎡
2층 의료시설(병원) 1047.21㎡
3층 의료시설(병원) 1035.56㎡
4층 의료시설(병원) 997.62㎡
5층 의료시설(병원) 997.62㎡
6층 의료시설(병원) 997.62㎡
7층 의료시설(병원) 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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