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627 (2012.08.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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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1)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연도,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과세대상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한 납세고지서로 보기는 어려움.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이상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임. (3)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분담금 중 일부인 이주비 등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차액분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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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조합이 건축하여 2007.5.25. 사용승인을 받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8.11.26. 재건축분담금 OOO에서 이주비 등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각 조합원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총공사비를 총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재건축분담금 OOO에서 이주비 등을 제외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취득세 등을과소신고‧납부하였다 하여,
2011.1.10.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액의 차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 OOO만 표시되어 있을 뿐 세액의 산출근거는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2011.1.10.자「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수시분)」],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무효이다.
(2) “재건축조합의 추첨결과에 따른 동‧호수 배정 및 그에 따라 체결된 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대법원의 확정판결OOO에 따라 분양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동‧호수에 잠정 입주하되, 청구인이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하지는 아니한다”라는 법원의 가처분결정OOO에 따른 임시사용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조합원의 취득금액은 총공사비에서 일반분양으로 충당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난 금액으로서 각 조합원이 분양대금으로 조합에 지불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총 공사비를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것은 부적법한 산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고지된 추징분 취득세 납세고지서상에는 연도, 세목,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금액, 가산세, 과세표준액, 과세대상(’08.11.26. 신고 과표차액분) 등 세액의 산출근거와 필요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고지가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 및 배정에 따른 분양계약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처분청을 상대로는 재건축조합이 2007.4.4. 취득신고한 청구인의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내용으로 승소하여 그 취득세를 2009.3.20. 취소받은 바 있으나,
청구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2008.10.27. 소유권보존등기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현재 청구인은 향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실상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OOO.
(3)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 자신의 자금으로 조합원의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 자금으로 건축하는 것이므로,
비록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조합명의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된 건물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OO.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직‧간접적 비용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각 조합원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과세표준과 근거법령만 명시되고 세율은 명시되지 아니한 납세고지를 세액산출근거가 명시된 납세고지로 보아 적법한 부과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총 공사비를 총 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1.10.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액 및 그에 따른 각 세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세율은 따로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취득세(부동산) 납세고지서(수시분)」을 제출하였고,
재건축조합의 추첨결과에 따른 동‧호수 배정 및 각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재건축조합이청구인을 대신하여 2007.4.4. 신고한 취득세도 청구인의 적법한 위임 없는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신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른 임시사용이라고 하면서「OOO OOOOOOOOOO OO(OOOOOOOOOO)」의 판결문, 「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 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의 결정문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추첨결과에 따라 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8.1.3. 분양대금(분담금)을 완납한 후 2008.1.1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2008.10.27.자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건축조합의 다른 조합원들이 2009년도 1분기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이 “조합원들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조합원들이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조합원들은 해당 동‧호수의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판결문을 제시하였다.
(3)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일부개정 전, 이하 같다) 제8조는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 제105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을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먼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근거법령만 명시되고 세율은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고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처분청이 발급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 및 과세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그 적용세율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세율의 누락이 청구인의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잠정적으로 입주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2008.10.27. 등록세 등을 납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8.11.14. 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까지 설정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경료하였는 바, 이로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소유권의 이전 등의 처분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사실상 취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총공사비를 총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조합원용 공동주택은 조합원이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분양가격에 표시된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 소유의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총 공사비용을 공동주택 연면적에서 조합원 소유의 개별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총공사비를 총연면적에서 당해 조합원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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