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130 (2012.08.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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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휴업중인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1)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2011.6.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유흥주점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유흥주점의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일시 휴업중인 유흥주점은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670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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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10.1.7. OOO토지4,537.5㎡ 및 동 지상 건축물 10,263.8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한다)의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부동산의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0.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2011.8.10. 서울행정법원(제11부, 2011구합6882) 판결로 취소되자 청구인은 위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2주일이 경과한 날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취득세 등을 2011.9.2.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2011.6.20. 경료 하였으므로 이날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따라 가산세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원을2011.10.10.,이 건 부동산 중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3층2,261.68㎡(부속토지를포함하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OOO,OOO,O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2011.11.10.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을제기하여 취소하라는 판결(2011구합6882)이 확정 되었음에도 처분청이이를 무시하고 다시 부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였지만,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용도가 폐기된 상태여서 취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중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1항에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2011.6.20.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또한, 쟁점부동산의 고급오락장이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사실상 휴업상태이나 취득 후 세무서에 폐업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사업장의 시설물 철거 및 영업허가 등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공사를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 또한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휴업상태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2009년 7월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 한OOO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7.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2.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11.5.19. 동 심판청구(조심 2010지670)를 기각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은2011.2.28. 서울행정법원에 위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구합6882)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6.20. 이 건 부동산을 한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2011.8.10. 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건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고 있다하여 위 취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11.9.2. 확정되었다.
(다)한편, 2006.12.20.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지상3층 2,261.68㎡가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주점영업)로 용도변경되었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재산세가 중과세 되었으며, 2011.8.12.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유흥업소(상호 : OOO)폐업신고가 있었고,2011.9.7.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3층 위락시설(주점) 2,261.68㎡를 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 2,187.43㎡) 및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74.25㎡)로 용도변경 하는 처분청의 건축허가 통보가 있었다.
(2) 먼저,소유권이전등기일을 부동산 취득일로보아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행정소송을제기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은취득세 부과처분(2010.2.10.)은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와 같은소유권취득의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과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취득신고에 대한 고지 처분으로,
위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후인2011.6.20. 청구인명의로 이 건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한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은 알 수 없는바,2011.6.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날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다음으로,휴업상태인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사실상 고급오락장으로서의용도가 폐기된 상태여서 취득세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인2011.6.20.부터 30일이 경과한2011.8.12. 쟁점부동산에 소재한유흥업소폐업신고를 한 점,2011.9.7. 처분청에 유흥주점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휴업상태였다 하더라도고급오락장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언제든지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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