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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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94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 은행장 ○ ○ ○
○○○도 ○○시 ○○구 ○○동 669-2번지
처 분 청 ○○○도 ○○시장(○○구청장)
위 당사자간 사업소세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도 ○○구 ○○동 669-2번지에 소재하는 본점 사업장의 2002년도 2월부터 2007년도 4월까지 귀속분 사업소세(종업원할) 일부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기간동안의 누락된 종업원 급여총액 7,758,001,1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51,317,140원(가산세 포함)을 2007.8.9.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획, 마케팅, 영업점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는 본부와 76개소의 지점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로서 비록 이 사건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지만 점포운영, 회계처리 및 인사관리 등이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는 별도로 설치된 지점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영업부를 본부와 함께 본점의 일부로 보고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점기능을 하는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본점으로 보아 전체 종업원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6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제분과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기구는 본점과 영업점으로 구성하며 본점은 영업부와 본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부와 이 사건 영업부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부는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로 설치된 지점에 해당됨에도 단지 본부와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사유로 본점의 일부로 보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4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9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구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390호, 2006.8.28.)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직제분과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기구는 본점과 영업점으로 구성하며 본점은 영업부와 본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사건 영업부를 본점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영업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점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부는 본점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부의 업무가 본부업무와 이질적인 것이고, 회계처리 및 인사관리를 본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영업부 종업원을 본점의 종업원에 포함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