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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548 (2012.05.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주식10,000주(주식소유비율 14.29%)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7.8.27. 이 건법인의주식3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40,000주(주식소유비율 57.14%)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이 2007.8.27. 현재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가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법인의 주식비율인 57.14%를 곱하여산출한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7.12.31.법률제8835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가산세포함)을 2010.10.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의 주매출처인 OOO의 경영상 위험 발생으로 당시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의 인척인 OOO가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 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여 2007.8.27.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을 양수한 후, OOO의 부도발생으로 이 건 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하자 2008.7.5. 다시 주식을 원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자산을 취득할 당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과점주주된 시점에 동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법인의자산보다 부채가 초과하여 사실상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잔여재산이 전무하였고, 청구인은명의를 대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담세력에 근거한 취득세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서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는 횟수에따라 반복적으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이고,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의하면 청구인이 2007.8.27.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신고 되어 있고 이 신고내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부인할 수 없는이상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곱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2007.12.30.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2004.1.2. 설립되었고, 2007.1.1. 이 건 법인의 주주는 청구인(10,000주, 14.29%), OOO(20,000주, 28.57%), OOO(20,000주,28.57%) 및 OOO(20,000주, 28.57%)이였고, 2007.8.27.에는 청구인이 OOO및 OOO의 주식 30,000주를 양수하여이 건 법인의 주식 57.14%를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2008.7.5. OOO가 청구인과 OOO소유의 이 건 법인 주식 50,000주(71.43%)를 양수한사실이이 건 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나)그 외, 청구인은이 건 법인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법인이 최초로 납부한취득세와는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고,청구인은명의를 대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되므로 이러한 비상장법인의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이고, 법인설립 이후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대한 취득세 부과이며,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삼도록 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주식 소유지분에 한정하여 취득세를부과하고 있으므로(OOOOOOOOOOOO OOOOOOOO OO O)과점주주에 대한취득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이중과세 금지의 원칙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점주주 성립당시 당해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취득세를과세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로취득한 재산의 가액을과세표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될 당시 이 건 법인이 자산보다 부채가 초과하여 사실상 취할 자산이없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되어 이 건 법인의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함에 따라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입증하여야 할 것OOO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의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입증되고 있고,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사실이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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