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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156 (2012.05.0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제3자로 변경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2지0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2. OOO 건축물 230.97㎡ 및 부속토지 19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6. 이 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히, 2011.1.1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산세의 경우 보육시설용 부동산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개정되었으며,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하여 구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없고, 청구인은 기초의원으로서의 겸직 등 금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시설의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 것으로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9.1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2010.1.7. OOO으로부터 영유아보육시설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6.2.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후 청구인이 당선전에 종사하던 영유아보육시설 소관부서와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를 지망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며, OOO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을 승낙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청구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청구인이 종전 영유아보육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기인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한 사유가 공정한 의원직 수행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사정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직접 사용의 범위를 대표자가 부동산소유자와 부부관계인 경우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는 매년 6.1.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취득세 감면규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원칙에 맞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영유아보육법」에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2011.6.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보육시설의 종류) 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
   6. 민간보육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육시설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0.9.1. 보건복지부령 제1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 제1항 및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광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8) 광명시 보육조례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4. 보육시설 대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1.2. OOO 건축물 230.97㎡ 및 부속토지 199㎡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청구인은 2010.1.7.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단체명을 OOO으로 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인가를 받았다.
 
   (다) OOO이 2010.8.6. OOO에게 통보한 보육시설(민간) 변경인가 처리 통보 문서OOO에 의하면 OOO 대표자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2010.1.7. 발행한 OOO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의하면 단체명은 OOO, 대표자는 청구인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6. 이 건 부동산에 설치·운영하고 있던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11.7. 청구인이 기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 하였다.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의 지방의원 당선증,  청구인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된 OOO 제160차 임시회 회의록, OOO 어린이집 연합회장이 2011년 12월에 작성한 보육시설 운영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그 취득한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0.1.7. OOO으로부터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다가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10.8.6.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단서규정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의 배우자로 변경한 것이므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겸직금지대상에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것은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어린이집으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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