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지0173 (2012.05.08)
[세 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법인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임차인, 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와 학교법인 OOO(임대인)가 체결한 OOO 소재 판매영업동 제1호(43,410㎡,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2011.5.5. 분할전법인으로부터 양수하고 그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이 건 부동산의 전세권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호 다목 4)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6.21.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9.30. 이 건 부동산의 전세권 이전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므로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의 전문 개정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0.27. 법률10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중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 법인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의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면서 법인 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도 포함하였고, 법인 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것이 아님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을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고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 같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는 전세권이라는 재산을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권리의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세권 이전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 “전세권 이전등기”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을 과세객체로 하는등록면허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이전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등록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법인 분할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전세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취득에 해당되므로 등록면허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0.27 법률104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법인세법」제46조 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3)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 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6.「법인세법」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법인세법」제46조의3 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분할전법인)는 2004.5.18. 이 건 부동산 소유자인학교법인 OOO와 계약금액을 OOO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부동산을 대형할인매장으로 사용하다가 2009.9.25.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존속기간을 2007.2.8.부터 10년간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5.5. OOO의 사업부문 중 할인마트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어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제2호의 규정에따라이 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비롯하여 OOO의 할인마트사업부문에 대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며, 양수한 자산 중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1.6.27. 이 건 부동산에 대한 OOO의 전세권 등기를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이전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2011.9.30. 처분청에 등록면허세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10.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청구법인에게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서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감면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면서 제119조 제1항의 등록세 면제 규정은 삭제되고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각 호에서 법인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에 법인분할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인 분할에 의한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현행 등록면허세와 같은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이전등기는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OOO,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10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더라도 등록면허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에서 법인 분할로 인한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지방세법 제23조에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이전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등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전세권 이전등기가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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