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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지0233 (2012.05.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교회의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경락 받았으나 사실상 교회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9. OOO(토지 78.149㎡, 건물 14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한 후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11.12.21. 쟁점부동산은 교회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데 착오로 교회대표자 명의로 경락을 받았던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진정서 형식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는 2011.12.22.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당시 OOO 명의로 입찰하였어야 하는데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경매컨설팅의 오류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았던 것으로, 경락 이후에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11.23.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당초 교회에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던 사실이 내부 운영위원회의 교회총의 결의서 등에서 나타나고, 그 취득자금도 OOO의 개척지원자금과 교회의 공유자산 재정으로 취득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단순히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경락받은 것일 뿐 실제로는 교회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2011.11.16.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OOO으로, 쟁점부동산을 교회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 이상,그 사실상의 용도가 종교용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에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회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나 실제로는 교회의 자금으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1.11.9.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경락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경락대금완납증명원, 취득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가 2011. 8.21. 작성한 제직회의록에는 쟁점부동산을 교회가 취득하기로 하고, 취득자금은 전세보증금과 교회재정으로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나타나며, 2011.11.6. 작성한 제직회의록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교회재정에서 지출하였으나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낙찰받았으므로 취득과 동시에 교회가 이를 증여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2011.11.9.  OOO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가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1.11.9.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것으로 증여계약서에 나타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3년12월24일

제126453호

 2003년3월3일

매매

 소유자 OOO

 7

 소유권이전

 2011년11월16일

제76877호

 2011년11월9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청구인

 9

 소유권이전

 2011년11월23일

제78565호

 2011년11월9일

증여

 소유자 OOO


  (5)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청구인은 2011.12.21. 쟁점부동산은 단순 착오로 교회 대표자인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실제로는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진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22. 청구인의 진정을 거부하는 회신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경락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교회의 자금으로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OOO의 대표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취득 즉시 증여한 점과 교회 내부의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만,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취득세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인 점에서 법률상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한 이상 그 취득물건의 소유권은 청구인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으로서 당해 취득자금을 교회에서 부담하였다는 사유로 교회가 곧바로 실질적인 취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취득행위자인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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