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지0208 (2012.05.0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1) 재산세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통지 받은 후, 또 다시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2) 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참조결정] 조심2008지0145
[따른결정]
[주 문]
OOO이2011.9.10.과 2011.9.15.청구인에게 한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4.1. OOO(청구인의 배우자)의 사망으로 2009.7.22. OOO에서 OOO 대지 222.1㎡(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외한 다른 재산만 기입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고 직계비속인 OOO이 모두 2009.7.2. 상속포기심판을 받음에 따라 직계비속의 상속지분을 모두 귀속받아 한정승인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쟁점부동산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11.10.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과 2011.9.15.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상속한정승인 첨부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한정승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한도에서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1019조 제2항에서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수 있고,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때에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제1026조에서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청구인은상속한정승인신청시 쟁점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지 또는 고의로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승인의 효과는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권리의무는 청구인에게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OOOOOOO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 OOOOOO OO O OO)되므로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신청시 쟁점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직계비속인 OOO이상속포기를 하여 청구인이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청구인이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어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 민법 제1043조에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상속자로부터 모두 승계취득한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한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을 귀속받은 경우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지방세법 (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지방세법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2009.8.9. 법률 제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OOO가 2009.4.1. 사망하자OOO에쟁점 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기입을 한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2009.7.22. 상속한정승인심판OOO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자녀인 OOO은OOOOOO에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상속포기신청을 하여 2009.7.2.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OOOOOOOOOO).
(다) 처분청은청구인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가산세OO,OOO,OOOO, 농어촌특별세OOO, 가산세 OOO 합계 OOO을2011.10.10.부과고지하고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10.과 2011.9.15. 각각 부과고지한사실 등은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심판결정서 및 과세내역 등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5.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OOO은 2011.12.20.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1.11.15.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따라 OOO은 2011.12.20. 기각결정을 하였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상속한정승인 첨부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상속한정승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장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OOO이 2011.9.10.과 2011.9.15.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분 재산세 OOO, 도시계획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2011.11.15. OOO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OOOOOO은 2011.12.20. 기각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기 심사청구를 거친 사건은 다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되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4) 다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보면,
(가) 민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0조 제1항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때에는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제1026조에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5조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 등의 변제행위가 있기 전에 상속인은 단순승인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행위가 내재된 것이라 할 것인 바,
(나) 청구인의 경우상속한정승인신청시에 쟁점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부지 또는 고의로기입하지 않은 것이어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신청시 쟁점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직계비속인 OOO이 상속포기를 하여 청구인이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인은 사망일(상속개시일)에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부적법한 청구이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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