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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434 (2012.03.0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도 이 건 토지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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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OOO은 OOO 임야 998㎡ 중OOO 지분 1/2, 같은 동 산 64-104 임야 2,952㎡ 중 OOO 지분1472.7/2952, 같은 동 산 64-106 임야 1,356㎡중 OOO 지분1/6,OOO 지분 1/6, OOO 지분 1/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대하여2006.12.27.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7.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OOO에따라 2010.8.9.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2010.12.27. 소유권이전등기를각각 경료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청구인별 소유지분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 중 OOO에게,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청구인 중 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OOO에게 2011.3.11.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6.12. 주식회사 OOO과매매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인 2007.4.12.까지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이 건 토지에대한매매계약을체결한 후, 주식회사 OOO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원활한진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을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주식회사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잔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건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의 수차례에 걸친 잔금지급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주식회사 OOOO이2007.9.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주식회사OO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OOOOOOOOOOOO)을 제기하여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주식회사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이후, 제3자인 OOO에게 이 건 토지가 신탁등기되어 있어 매매계약 해제만으로는 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통한 소유권 환원방식이 아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소유권 환원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선이행의무로 이 건 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이후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법정해제 요건을 적법하게 구비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되었고, 그 법정해제의 법적효과로서 그 계약이 소멸됨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을회수하는 것은 처음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회복한 것이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OOOOO OO OOOOOOO  OO OO)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대한 실질적인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새로운 취득으로본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취득세는 실질적인 완전한내용의 소유권(사용, 수익, 처분권)을 취득하였는지에상관없이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그 사실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당연히 존재함으로써 이 건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방식으로당초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이전된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제22395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 대표이사 OOO이 2006.6.12.  잔금지급일을지구단위심의서 접수 후(6개월 이내접수) 계약금 지급 후10개월 이내 지급(PF 완료시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12.27.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서 주식회사 OOO으로 이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 2006.12.12. 매매)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이 건 토지에가등기(등기원인 : 2006.12.27. 매매예약)를경료하였다.

 

   (나) 또한, 주식회사 OOO은2007.5.23.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수탁자인 OOOOOOOOOOOO로 이전하는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6.25. 주식회사 OOO은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위가등기에기하여2007.12.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의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판결이있었으며, 2010.9.27. 위 판결내용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을 “소유권이전본등기절차를”로 변경하는판결경정OOO이 있었다.

 

   (다)한편, 2010.4.15.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에관하여 OOOOOOOO OOOOO2006.12.27.마친 당초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주문의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 OO)판결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0.12.27. 위 가등기에 기한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 등기원인 : 2007.12.26. 매매)를 경료하였으며, 2011.1.31. 동 등기로인하여 2007.5.23. 마친 이 건 토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가 말소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청구인의 소유였던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매수자의 의무미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이는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원상회복하는 형식이 아닌 소유권이전(매매)등기 형식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등기의 직접 원인이된소유권이전등기판결(OOOOOOOO OOOOOOOOOOO OO)에서도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의해제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환원받았다는사실이나타나지 아니하는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환원받았다기 보다는 이 건 토지를 새로이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할 것이고,청구인이 별도로 이 건 토지의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대한말소판결을 받았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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