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705 (2012.03.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변동 신고가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 OOO OOOO OOOO OO 제2층 제213호 225.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 하여,2011.7.20. 청구인에게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융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2007.1.19. 설립, 이하 “투자법인”이라 한다)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해 2007.4.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2009.1.8. OOO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판결확정)하였다.
위 확정판결에 의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투자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거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투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다.
(2) 또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변동이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제3자에 대항하지는 못하며,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투자법인 간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도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형사판결)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처분청이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의등기부상 소유자로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명의신탁약정의수탁자)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투자법인이었으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07.4.4.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1.8. OOO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4.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4.4.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은 자료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11년도 7월 일반건축물(201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7.8. 청구인에게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확정판결에 의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OOO이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9.1.8.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하였고, 동 확정판결에는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의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705 (2012.03.07)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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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7조),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권 변동에 관한 변동 신고가 없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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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OOOOO OO OOO OOOO OOOO OO 제2층 제213호 225.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라 하여,2011.7.20. 청구인에게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융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OOO 주식회사(청구인이 2007.1.19. 설립, 이하 “투자법인”이라 한다)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투자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에 대해 2007.4.4.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2009.1.8. OOO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판결확정)하였다.
위 확정판결에 의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투자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다거나 소유권 변동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투자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다.
(2) 또한, 명의신탁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변동이 무효이지만 그 무효로 제3자에 대항하지는 못하며,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투자법인 간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도 아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벌금형 확정판결(형사판결)은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확정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처분청이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의등기부상 소유자로 나타나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실형(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청구인(명의신탁약정의수탁자)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고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실제로 취득한 자는 투자법인이었으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2007.4.4.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1.8. OOO은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4.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7.4.4.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은 자료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11년도 7월 일반건축물(2011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7.8. 청구인에게 2011년도 재산세(건축물)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위반 형사확정판결에 의해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임이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OOO이 청구인과 투자법인과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9.1.8. 실형(벌금형, OOO)을 선고하였고, 동 확정판결에는 쟁점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투자법인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유권 변동에 관하여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물의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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