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지0800 (2012.02.23)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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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24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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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년 7월 OOO OOO OOO OOO OOO-O OOOOOO 3층소재 OOO의원을 개원하고 운영 중, OOO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을 득하였고, 동 법원은 2011.7.18.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여 부과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1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7.18.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로서,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해당월분급여를 지급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처분청은 조세채권을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하였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처분청은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라고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도 종업원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사업주가 급여를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급여가 밀려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조사하게 되고, 그 조사의 결과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이 시점이「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의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할 때에 해당된다.
또한,「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청구인은 2008년 7월 개업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 8월 귀속분부터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목록에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실권하여 부과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1.7.11. 처분청의 직권조사에 의해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처분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76조의8(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종업원분”이란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제2항의 청구권을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신고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2008년 7월 OOO OOO OOO OOO OOO-OOOOOOO 3층소재 OOO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개원시 대출을 통한 무리한 설비투자, 개원 초기의저조한 매출로 인한 운영자금 차입 등으로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OOO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2010.11.2.OOO지방법원으로부터회생절차개시결정(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을 득하였는 바, 위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판결 주문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나) 그 후, OOO지방법원은 2011.7.18.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청구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2011.7.18.청구인에 대한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2.8. OOO지방법원에 회생채권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라)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10년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
(OO : O, 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조사에 의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2011.7.11.이 납세의무 성립시기라는 입장이다.
(나)「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4의2호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조OOO이 관할 세무관청인 OOO세무서에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매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에서 청구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0.1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같은 뜻),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0.11.2.)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조세채권(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1.7.18. 이전까지 처분청에서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지246, 2010.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800 (2012.02.23)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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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채권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부과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참조결정]
조심2010지024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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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2008년 7월 OOO OOO OOO OOO OOO-O OOOOOO 3층소재 OOO의원을 개원하고 운영 중, OOO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을 득하였고, 동 법원은 2011.7.18. 청구인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여 부과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법」제10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200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10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7.18.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로서,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는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해당월분급여를 지급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처분청은 조세채권을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까지 회생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하였으므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처분청은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라고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도 종업원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10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부도나 파산의 위험이 있는 사업주가 급여를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급여가 밀려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조사하게 되고, 그 조사의 결과로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다.이 시점이「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2항 제2호의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할 때에 해당된다.
또한,「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고, 청구인은 2008년 7월 개업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008년 8월 귀속분부터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0.11.2.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목록에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실권하여 부과권이 소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1.7.11. 처분청의 직권조사에 의해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처분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전에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의2. 지방소득세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②다음 각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76조의8(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종업원분”이란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9조의9(징수방법과 납기) ①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9조의6 및 제179조의7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79조의10(신고의무) ①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채무자에 대하여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회생계획에서「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제140조제1항 및제2항의 청구권을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신고하여야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2008년 7월 OOO OOO OOO OOO OOO-OOOOOOO 3층소재 OOO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개원시 대출을 통한 무리한 설비투자, 개원 초기의저조한 매출로 인한 운영자금 차입 등으로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됨에 따라 OOO지방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여2010.11.2.OOO지방법원으로부터회생절차개시결정(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을 득하였는 바, 위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판결 주문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나) 그 후, OOO지방법원은 2011.7.18. 개최된 관계인 집회에서청구인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함에 따라2011.7.18.청구인에 대한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2.8. OOO지방법원에 회생채권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라)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 귀속분(2010년 4월과 6월 귀속분 제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2008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0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2010년귀속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1.7.11.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OOO OOOO OO)
(OO : O, O)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직권조사에 의해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2011.7.11.이 납세의무 성립시기라는 입장이다.
(나)「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4의2호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는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지방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조OOO이 관할 세무관청인 OOO세무서에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매월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지방법원 2010회단59 회생)에서 청구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0.11.2.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같은 뜻),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결정(2010.11.2.)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0년 10월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 건 조세채권(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 2011.7.18. 이전까지 처분청에서 이를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지246, 2010.10.1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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