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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지0886 (2012.01.1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2007.5.2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0.7.9.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착공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유예기간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 내지는 산업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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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5.25. 취득한 OOOOO OO OOOOOO-O 토지 11,67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7.5.25.)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0.6.22.에 비로소 이 건 토지에 공장용건축물(면적 12,399.32㎡,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착공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8.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소유자인 OOO과 대금을 정산한 2007.5.25.가 아니라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인도받은 2007.6.11.이라 할 것이므로 2007.6.11.부터 취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한 유예기간(3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날은 OOO주식회사(공사수급인)와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6.2.로서 이 날은 이 건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2007.6.11.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법인이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의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정면적 및 분양대금 정산표”에서 청구법인은 2006.9.22. 잔금을 납부하고 2007.5.25.이 건 토지의 대금을 정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날은 늦어도 2007.5.25.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 날 부터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2010.6.17. 처분청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0.7.9.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인도받은 2007.6.11.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6.17.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0.7.9. 이 건 건축물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12.8.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건축허가(신축) 통지OOO와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 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날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인바, 처분청이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건축법 (20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착공신고 등】①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한 때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4.13.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금속열처리업, 도금 및 기타 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토지는 OOO이 조성한 OOO내 토지에 해당되며, OOO은 2005.7.8. 이 건 토지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6.30.과 2006.9.22.에 OOO과 이 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OOO(5,669.04㎡)와OOO(6,003.55㎡)로 구분되었으나 청구법인은 2007.3.22. 위두 토지를 합병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지번을 OOOOO OOOOO OOO-O로 부여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은 2007.5.25. 이 건 토지의 면적과 매매가격을 정산한바, 면적은 당초 계약면적보다 0.4㎡ 증가하였고 가격은 OOO원 감소하였으며 그 구체적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07.6.4.에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2007.5.25.로 하여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 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이 건 토지를 OOO으로부터 실제로인도받은날은 2007.6.11.이므로 이 날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2. OOO주식회사(공사 수급인)와건축면적을 12,399.32㎡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0.6.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OOO를 받고 2010.7.9. 건축물 착공공사를 시작하여 2010.1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착공시기는 건축물 대장상의 2010.7.9.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6.2.라고 주장하면서 2010.6.3. 작성된 세금계산서(공급자 및 공급가액 : OOO원)와 2010.6.4.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에 OOO을 입금한 청구법인 명의의 OOO 거래확인서 및 OOOO주식회사가 2010.7.8.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용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설계도서(구조계산서, 흙막이 구조도면)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착공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착공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실제로 인도받은 2007.6.11.을 이 건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날부터 유예기간인 3년이내인 2010.6.2.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청구법인은 2006.6.30. 및 2006.9.22.에 OOO에 이 건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후 2007.5.25. 이 건 토지에대한 면적 및 매매 가액 정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2007.6.11.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인도일(등기접수일과 동일)을 이 건 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2007.6.11.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등에서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은 2010.6.17.로, 착공신고일은 2010.7.9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건축물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건축법 제8조 및 제16조에서건축주는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신청하기 이전인 2010.6.2.에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주장만할 뿐 이 건 건축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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