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949 (2012.0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2. 취득한 승용자동차 (OOO. 아반떼XD,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뒤 2010년 8월부터2011년 8월까지 4차례 걸쳐 OOO 주식회사에, 2010년 10월부터2011년 9월까지 OOO(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인매각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2011.8.17.에는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하는 등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가격에 비해 3배 이상 높은OOO원을 판매가격으로 제시하여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후1년여가 지난 2011.8.17.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이 또한 취득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임을 볼 때,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등에 이 건 자동차 매각 광고를 의뢰한 것은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를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9.27. 자동차 구매 및 판매, 알선 판매 등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12.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비 및 시운전 외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8월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중고차 쇼핑몰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OOOOOOO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이 건 자동차의매각광고를 하였으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2011.8.17. 이 건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인하하였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2010.8.12.)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를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1호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이 건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위하여 중고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지속적인 광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그 매매 유예기간 1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전문 광고지 등에지속적인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매매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영업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판매가격은 3배 이상높은 OOO원으로 책정하여 쉽게 팔리기 어려웠던 반면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가격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판매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계속적인 판매 광고를 하였고,2011.8.17.(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그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949 (2012.01.1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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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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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2. 취득한 승용자동차 (OOO. 아반떼XD,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뒤 2010년 8월부터2011년 8월까지 4차례 걸쳐 OOO 주식회사에, 2010년 10월부터2011년 9월까지 OOO(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인매각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2011.8.17.에는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하는 등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가격에 비해 3배 이상 높은OOO원을 판매가격으로 제시하여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후1년여가 지난 2011.8.17.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이 또한 취득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임을 볼 때,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등에 이 건 자동차 매각 광고를 의뢰한 것은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를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9.27. 자동차 구매 및 판매, 알선 판매 등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12.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비 및 시운전 외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8월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중고차 쇼핑몰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OOOOOOO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이 건 자동차의매각광고를 하였으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2011.8.17. 이 건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인하하였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2010.8.12.)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를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1호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이 건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위하여 중고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지속적인 광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그 매매 유예기간 1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전문 광고지 등에지속적인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매매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영업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판매가격은 3배 이상높은 OOO원으로 책정하여 쉽게 팔리기 어려웠던 반면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가격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판매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계속적인 판매 광고를 하였고,2011.8.17.(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그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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