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지0618 (2011.10.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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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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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2007.12.11. OOO 토지 16,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2007.12.1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2008.12.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3,771,305,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6,285,100원, 농어촌특별세 38,628,500원, 등록세 155,505,560원, 지방교육세 28,897,680원, 합계 609,316,8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은 양로시설의 설치·운영,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7.12.13.자로 고시된 “OOO 도시 개발사업OOO”의 부지로 편입되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OOO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기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가 2010.1.29. OOO 토지 6,107㎡를 대체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고, 2010.12.8. 착공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은 공익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규정으로서 공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특별히 추징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 비과세 규정을 잘못 이해한 법리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12.12.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2008.12.24.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2007.12.13.자로 고시된 “OOO 도시 개발사업OOO”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7.12.13.자로 고시OOO된 내용은당초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변경(감소) 등에 관한 것일 뿐,이 사건 토지는2005.12.15.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OOO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로부터 증여받을 당시(2007.12.11.), 이 사건 토지가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토지를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는 바,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별개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 유무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3년이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28. 유료양로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12. 이 사건 토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용도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12.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12.24. OOO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건설교통부 고시OOO에 따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12.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2,587천㎡에 대하여 OOO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고시OOO에 따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12.13. 위 고시된 면적을 일부변경(감소)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4)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는,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5)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7.12.13. 고시된 OOO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일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전인 2005.12.15. 이미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7.12.13. 고시된 내용은 2005.12.15. 지정된 사업구역의 면적변경(감소) 등에 관한 것일 뿐,이 사건 토지는2005.12.15.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지정고시로 인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추징규정을 잘못 이해한 법리해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유예기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비록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고매매가 아닌 기증을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각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토지를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내 직접사용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 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618 (2011.10.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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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이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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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2007.12.11. OOO 토지 16,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데 대하여, 2007.12.1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2008.12.2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13,771,305,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6,285,100원, 농어촌특별세 38,628,500원, 등록세 155,505,560원, 지방교육세 28,897,680원, 합계 609,316,840원(가산세 포함)을 2010.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청구법인은 양로시설의 설치·운영, 노인전문병원 설치·운영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07.12.13.자로 고시된 “OOO 도시 개발사업OOO”의 부지로 편입되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 등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OOO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에 의하여 강제로 수용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기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가 2010.1.29. OOO 토지 6,107㎡를 대체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고, 2010.12.8. 착공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셋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규정은 공익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규정으로서 공익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특별히 추징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인 바,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 비과세 규정을 잘못 이해한 법리해석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7.12.12.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2008.12.24.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2007.12.13.자로 고시된 “OOO 도시 개발사업OOO”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므로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7.12.13.자로 고시OOO된 내용은당초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변경(감소) 등에 관한 것일 뿐,이 사건 토지는2005.12.15.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OOO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로부터 증여받을 당시(2007.12.11.), 이 사건 토지가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토지를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등기하고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는 바, 기 비과세 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별개의 부동산을 취득·등기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존재 유무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3년이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2.28. 유료양로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의 설치·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 OOO으로부터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12. 이 사건 토지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용도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8.12.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8.12.24. OOO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건설교통부 고시OOO에 따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12.15.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OOO 일원 2,587천㎡에 대하여 OOO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건설교통부 고시OOO에 따르면, 구 건설교통부장관은 2007.12.13. 위 고시된 면적을 일부변경(감소)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4)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는,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나,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며,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5) 살펴보건대, 청구법인은 2007.12.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07.12.13. 고시된 OOO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일원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 전인 2005.12.15. 이미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2007.12.13. 고시된 내용은 2005.12.15. 지정된 사업구역의 면적변경(감소) 등에 관한 것일 뿐,이 사건 토지는2005.12.15.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지정고시로 인해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거나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추징규정을 잘못 이해한 법리해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O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유예기간 내에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당시부터 존재하였거나 알 수 있었던 사유라면 비록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이고매매가 아닌 기증을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지역에 해당하여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각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토지를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덧붙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받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내 직접사용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 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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