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지0481 (2011.10.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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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포괄유증도 아니므로 동 유증은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의 상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이 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각 적용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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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8.22.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생전 유증에 따라 OOO 소재 토지 98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01.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30,000,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87,860원, 농어촌특별세 318,780원, 등록세 1,950,000원, 지방교육세 390,000원, 합계 5,846,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 규정상 직계비속도 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한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상속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증이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의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유증을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상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OOO은 2010.6.4.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0.8.22.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0.12.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가 아닌 일반적인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로 보고, 등록세율도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의 상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0분의 8이 아닌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 5,846,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여 포괄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자이든 상속으로 보는 것이나,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상속으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민법」 제1000조 제2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포괄유증도 아니므로 동 유증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상속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등록세의 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등록세율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의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이 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각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심2011지0481 (2011.10.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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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의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세 납부기한(6월) 및 등록세율(1,000분의 8)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포괄유증도 아니므로 동 유증은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의 상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이 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각 적용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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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8.22.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생전 유증에 따라 OOO 소재 토지 98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01.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12.1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30,000,000원)에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87,860원, 농어촌특별세 318,780원, 등록세 1,950,000원, 지방교육세 390,000원, 합계 5,846,6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민법」 규정상 직계비속도 상속인이므로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한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상속이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상속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이상 비록 유증의 방식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유증이 「지방세법」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에서의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유증을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아닌 자가 특정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 상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등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⑨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다만,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OOO은 2010.6.4.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0.8.22. 피상속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2010.12.10. 이 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규정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가 아닌 일반적인 취득시 적용되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로 보고, 등록세율도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의 상속의 경우에 적용되는 1,000분의 8이 아닌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1,000분의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록세 등 5,846,6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라고 규정하여 포괄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이든 상속인이 아닌 자이든 상속으로 보는 것이나, 포괄유증이 아닌 특정유증은 수유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만 상속으로 보는 바,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 보다 최근친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생존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민법」 제1000조 제2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부(父)를 포함한 5명의 자녀(직계비속)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가 생존하고 있어 대습상속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OOO의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한 유증은 포괄유증도 아니므로 동 유증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의 상속으로 볼 수 없다.
(3) 또한,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로 신고납부기한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1호 (2)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등록세의 세율로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를 등록세율로 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5조 제9항의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및 이 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각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상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취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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