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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지0930 (2011.10.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에펠종합개발(주)가 원소유자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2006.5.30.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에펠종합개발(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재취득하거나 청구법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006.5.30.에 사실상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0조

----------------------------------------------------------------------------------------------------------

[주    문]

 

    처분청이 2010.7.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713,189,130원, 농어촌특별세 47,763,040원, 합계 760,952,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10.4.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OOO 토지 14,44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5.30.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2007.6.7. OOO와 청구법인간의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21,710,476,091원)에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13,189,130원, 농어촌특별세 47,763,040원, 합계760,952,170원(가산세 포함)을 201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가 OOO(이하 “원소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5.31. 취득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OOO가 2007.1.18. OOO에 신탁등기하고 토지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2007.6.7. OOO가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장부상 청구법인이 대여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선급금, 선수금 형태로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06.5.31. 유상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당시 OOO는 청구법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서 장차 청구법인과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동 기장내용은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에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기장상 오류를 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100% 자회사인 OOO가 정상적인 형식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에게 다시 취득할 이유가 없으며,

 

   두 번의 취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합병이 예정된 자회사의 자산을유상으로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과세근거도 없이 오류 기장내용만으로 거래사실을 추정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5.10.26.부터 2006.5.30.까지 적요를 “토지비, 용지비용선급, 용지매입/OOO로 하여 21,216,982,400원을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으며, 같은 날 거래상대방인 OOO도 이를 “OOO 용지대선금, 토지대”로 하여 선수금 계정에 동일 금액을 계상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OOO에 대여한 대여금을 계정착오로 선급금 계정에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증빙으로 OOO와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선급금, 선수금 계정은 일반적으로 건설업법인이 용지거래시 지급하였거나 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기장하는 계정으로, 건설전문업체인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선급금 계정에 착오기장하고, 동시에  OOO도 차입금을 선수금 계정으로 계상하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차용계약서를 보면 OOO는 2005.10.26. 2,573,557,220원을, 2005년 11월 10,334,228,880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2006.1.31.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인 OOO에게 청구법인이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대여금에 대해 변제일까지 변제된 사실이 없고, 합병일인 2007.6.7.까지도 변제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토지비 등의 명목으로 2006.5.30.까지 지급한 비용(21,216,982,400원)이 OOO가 OOO 외 3인에게 지급한 토지대금(20,848,988,000)을 상회하며 이후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토지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비용이 없는 점과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OOO가 지급한 폐기물처리비(2006.9.21.), 재산세(2006.11.30.), 신탁보수(2007.1.18.)등을 지출하고 선급금계정에 계상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대여금을 선급금계정에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선급금 계정과 선수금 계정에 계상한 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한편, OOO는 2006.7.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7.1.18.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2007.1.19. OOO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 일대 OOO 내 아파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OOO는 쟁점토지 외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개인 토지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중인 2006.1.4. OOO의 주식을 100%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OOO는 2006.5.30.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즉시 용지계정으로 대체하지 않고 이를 합병직전인 2007.6.2.에서야 선수금 계정에서 용지계정에 대체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아파트사업부지 내에서 OOO가 취득중에 있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6.1.4. OOO의 주식을 100% 인수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2006.5.30.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함과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미루어 오다, 실질적으로 순자산가치가 없는 OOO를2007.6.7. 합병하는 형식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인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법인의 합병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6.6.30. 대통령령 제19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5.7.6. 원소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12,867,786,1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7,981,201,900원은 2006.5.30.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06.7.27.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 959,053,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는 쟁점토지를 2007.1.18. 수탁자 OOO에 신탁하고, 선급금 계정의 20,848,988,000원을 2007.6.2. 건설용지 계정으로 대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3.7.17.부터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6.1.4.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O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07.3.13. 청구법인과 OOO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2007.6.7. OOO는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07.6.7. OOO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7.6.7.을 취득일로 하여 합병으로 인한 취득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2010.4.2.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2005.10.26.부터 2006.5.30.까지 적요를 “토지비, 용지비용선급, 용지매입/OOO로 하여 21,216,982,400원을 선급금계정에 계상하였으며 같은 날 거래상대방인 OOO도 이를 “OOO 용지대선금, 토지대”로 하여 선수금 계정에 동일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법인이 2006.5.30.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6년도분취득세 등을 2010.7.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원소유자들로부터 취득한 자회사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바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합병이 예정된 OOO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OOO가 정당한 계약관계에 따라 취득하고 관련 제세를 성실히 신고납부까지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가 취득한 시점에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재차 고지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2) 위의 내용과 심리자료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06.5.30.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물건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므로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외 다수, 같은 뜻).

   (나)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 일대 OOO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공유물분할·매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4.11.19. OOO, 2001.6.26. OOO, 1977.1.7. OOO, 2006.4.6. O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원소유자들이 보유한 각각의 토지는 2005.7.6. 매매를 원인으로 2006.7.2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2007.1.18.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를 OOO로 하여 2007.1.19. 신탁등기되었고, 2007.8.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2007.8.6.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원소유자를 매도인으로, 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2005.7.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6.9. 처분청 등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2006.7.28. OOO에 등기접수 신청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장 오류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일 이전인 2007년도에 수정(OOO가 토지계정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장내용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06.5.3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청의 과세사실 외에는 처분의 근거를 보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증빙의 존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공부상 외관으로 나타나는 거래사실과 달리 사실상 그 거래의 귀속이 다르다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거나 또는 외관으로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거래(법률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요건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사실상 취득과 관련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계약서, 공증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입증도 없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직접 기장된 것도 아니고 선급·선수금 형태의 기장내용에 비추어 거래가 추정된다 하여 과세를 하였다면 이는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 수 있고,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5.30. 이전인 2006.1.4.부터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07.3.13. 두 법인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OOO가 원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날 또다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유상으로 이를 재취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라) 또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을 채권자로 OOO를 채무자로 하여 2005.10.26.과 2005.11월 각 2,513,557,220원과 10,332,228,880원의 금전소비대차를 약정하고 2005.11.29.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금전차용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청구법인과 OOO의 기장내용상 선수 및 선급금 형태의 기장은 청구법인이 자회사인 OOO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기장오류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설령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계산에 따라 자회사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채권·채무관계의 형식을 통하여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러한 자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법인이므로,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에서 하자가 없고 위법·부당한 방법이나 목적이 아니며 부당히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면하고자 하는 것 등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계산에 따른 그러한 거래형식이나 방법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거래의 외관과 달리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효과의사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가 원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2006.5.30. 지급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거나 청구법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2006.5.30.에 사실상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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