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922 (2011.09.01)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1)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보증보험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된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인바, 이 건 보증보험수수료와 할인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11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6.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O(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13,357,852,720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2008.10.7. OOO OOO OOO OOO OOO OO OO,OOOO(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0,100,000,000원에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세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3.16.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청구법인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인수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보험료, 기업어음(CP) 발행할인이자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금액(1,715,943,537원)에서 이 건 토지에 해당하는 897,962,3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법률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015,410원,농어촌특별세 2,501,530원, 등록세 25,177,050원, 지방교육세 4,676,210원,합계 57,370,20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0.8.12.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0.8.18. 고지서를 수령하고 2010.8.31.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와 건설중인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수수료와 이자비용의 합계액(1,715,943,537원) 중에서 2008.10.6. 지출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보험수수료 387,025,000원(이하 이 건 쟁점수수료 라한다)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시 발행이자율 절감을 위하여 OOOOOOOO에 보증을받은 부분으로 보증기간이 2008.10.10.부터 2010.8.23.까지로서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의 기간비용이고,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할인이자 450,993,972원(이하 이 건 쟁점할인이자 라하고, 이 건 쟁점수수료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도취득일(2008.10.7.) 이후인2008.10.10.에 지급한 금액일뿐더러어음할인기간(2008.10.10.~2009.1.12.) 또한 이 건 토지 취득 후에 해당하므로 이 건토지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자나 금융비용에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10.6.과 2008.10.7.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2008.9.19. (O)OOOOO과 (O)OOOO으로부터 22,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비용, 담보비용,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거래관련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체결한 후, 취득일(2008.10.7.) 이후에 쟁점비용을지급하였고, 그 보험기간은 2008.10.10.부터 2010.8.23.까지이며, 어음할인기간은 2008.10.10.부터 2009.1.12.까지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지급한 쟁점비용이비록 이 건 토지 취득일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토지 취득일이전에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이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 취득 이후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연부금액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5)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3.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금융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
(나) “자본화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하 “취득”이라 한다)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말한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6.금융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화 대상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다.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문단7 내지 24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이 건 제1토지(OOO OOO OOO OOO OOO, O OO,OOOOOO)에 대하여 2008.10.6. OOOOOOOO(O)와 매매대금을 13,357,852,27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제2토지(OOO OOO OOO OOO OOO,OOO,OOOO)에 대하여 2008.10.7. (O)OOOO와 매매대금을 10,10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청구법인은2008.9.19.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OOO OOOOOOOO에 타운하우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금 22,000,000,000원에 대한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2008.9.19.발행인을OOOOOOOOO(O)로 하고, 차주는 청구법인으로 하며,인수인은 한국투자증권(주)로 하는 기업어음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1차 발행일은 2008.10.10., 만기일은2009.1.12.로 하여 22,000,000,0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다.
(마)OOOOOO(O)는 보험계약자를 OOOOOO(O),피보험자를 OOOOOOOOO(O)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보증보험 약정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가입금액을22,000,000,000원, 보험료를 387,013,000원, 보험기간을 2008.10.10.부터 2010.8.23.까지로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보험증권을 2008.10.6. 발행한 사실이 있다.
(바)(O)OOOOO과 (O)OOOO은 2008.10.10. 채권양수인을OOOOOOOOO(O)로 하는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는OOOOO(O)가 OOO OOO에 타운하우스를 신축 및 분양하는사업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2008.9.19.22,000,000,000원에 대한사업 및 대출약정서가체결되었는바,양도인은 대출약정서에 정하여진바에 따라 대상자산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며,대상자산 양도일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22,0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주인 청구법인과시공사인OOOOOO(O)가양도승낙 하였음이 2008.10.10.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로 알 수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포함된다고 할 것(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고,
청구법인은 2008.10.6.과 2008.10.7.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2008.9.19. (O)OOOOO과 (O)OOOO으로부터 22,000,000,000원을대출받으면서 대출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비용, 담보비용, 기업어음(ABCP)거래관련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사업 및대출약정을체결한후, 이 건 쟁점할인이자인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할인이자(450,993,972원)는 토지취득일(2008.10.7.)이후인2008.10.10.지급되었고,어음할인기간은2008.10.10.부터 2009.1.12.까지이며, 이 건 쟁점수수료인자산유동화증권(ABS) 보증보험수수료의보험기간은 2008.10.10.부터2010.8.23.까지이고,보증보험료는토지취득일(2008.10.7.)이전인2008.10.6.지급되었음이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OOOOOO(O)에 지급한 이 건 쟁점수수료의보험기간이2008.10.10.부터 2010.8.23.까지이고, 이 건 쟁점할인이자의어음할인기간이2008.10.10.부터 2009.1.12.까지여서 이 건토지 취득일(2008.10.7.)이후로 되어있고, 2008.10.10. 지급된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할인이자가 이 건토지 취득일(2008.10.7.)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비용인이 건 쟁점수수료와 이 건 쟁점할인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간접비용으로서 토지 취득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이 건토지의 취득세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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