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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754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기획 대표이사 ○  ○  ○
            ○○○○시 ○구 ○○동 24-1번지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1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7.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받은 ○○○○시 ○○구 ○○동 957번지상 지하2층·지상10층 주상복합건축물 9,425.8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6.8.1. 신축취득한 후, 2006.8.31. 그 취득가액(10,319,103,451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10.10.부터 2007.3.31.까지 2차에 걸친 고지유예연장을 받고서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8,858,640원, 농어촌특별세 17,264,290원, 등록세 82,552,820원, 지방교육세 16,510,560원, 합계 325,186,310원(가산세 포함)을 200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종전 부동산의 구분소유자 51명(청구인이 전체 56.236% 소유)이 1994.8.18.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재건축 결의를 거친 다음 1995.5.29. 처분청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아 이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얻어 재건축한 것이므로 이는 현행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제18조(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8조 및 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구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 구역)내에서 시장정비사업자(구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시감면조례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과세면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받아 취득하였지만 실제는 시장정비구역내 종전 부동산의 구분소유자 청구인 등 51명이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서 청구인외 50명에게 매장획정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부분(1,375.207㎡)은 중복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종전 시장허가구역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로부터 재건축 결의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시장정비사업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시세감면조례(2005.7.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된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그 제1호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구○○○○○세감면조례(1997.12.23. 조례 제3445호로 전문개정되어 2005.7.21. 조례 제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그 제1호의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구○○○○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신설) 제24조의3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그 제1호의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시행자 등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며,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구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과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위 용어에 따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 이 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에서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79.5.17. 청구인은 부동산업 및 주택건설업 등으로 법인을 설립되었고, 1994.8.18. 청구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 76명중 73명이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출석 재건축 결의하였으며, 1995.5.29. ○○○○시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시장명은 ○○시장 및 점포수 83개소 및 지상2층 연면적 1,634,595㎡인 시장개설 허가(내인가)를 하였고, 1995.12.29.(1996.3.1. 시행)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96.1.27.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였고, 1997.3.20. ○○○○시장은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조례를 신설(제24조의3)하였으며, 1998.1.7.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은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사업(시장재개발사업)중 시설자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자금 17,571백만원 융자결정(○○ ○○ 제580-1호)하였고, 2006.8.1. ○○구청장은 판매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19세대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행의 시장정비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내에서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구 조례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현행 조례로 하고, 이하 “위 감면조례규정”라고 한다)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구 법률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현행 법률로 하고, 이하 “위 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에서 시장정비사업자가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8.18. 청구인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재건축 결의를 한 다음 1995.5.2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 허가(내인가)를 받아 건축법 제8조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8.1.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위 법률과 위 감면조례규정은 1995.12.29.(1996.3.1. 시행) 위 법률(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후 1997.3.20. 위 감면조례규정(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시장정비사업등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으며, 한편, 새로운 법령이나 조례규정을 새로이 시행할 경우 별도로 종전의 규정을 새로운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새로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1999.9.3. 선고 대법원 판례 98두15788결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실질적으로 시장정비사업목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위 감면조례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건축법 제8조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장정비사업자가 아닌 일반 건축주의 지위로서 취득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실제는 시장정비구역내 종전 부동산의 구분소유자들이 환지방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50명에게 매장획정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부분은 중복과세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조합이나 공동 건축주가 아닌 1인의 건축주로서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분명하며, 그 취득후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위 50명(종전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실질적으로 환지처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취득세 등은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인 동시에 행위세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ㆍ등기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ㆍ등기당시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취득행위 역시 관련 법령상 감면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은 관련 법령상 시장정비사업자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위 50명이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부분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고, 특히, 이러한 감면여부에 대한 주장의 실익은 청구인이 아닌 위 50명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복과세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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