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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774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3가 29-142번지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2.23. ○○도 ○○군 ○○면 ○○리 135-3번지외 4필지 토지 2,257㎡와 그 지상 건축물 1,408.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채 2004.10.15.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전매한 사실을 ○○세무서장이 통보한 세무자료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 중가산세(80%)를 가산한 취득세 61,200,000원, 농어촌특별세 3,740,000원, 합계 64,940,000원(중가산세 포함)을 2007.2.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가 청구외 ○○○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5천만원, 잔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은행채무 12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에 대출 승계를 요청하자 대출은행에서는 신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원금의 30%를 상환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도자인 청구외 ○○○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자 청구외 ○○○는 금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조건부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에 청구외 ○○○가 숙박업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납입을 지연하고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경매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부 이자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2004.6.15. 매매대금을 16억 9천만원으로, 매도인을 청구외 ○○○로, 대리인을 청구외 ○○○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은 매수인을 다시 청구외 ○○○에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매수인을 청구외 ○○○ 명의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로서,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결국 청구인과 청구외 ○○○와의 당초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으며,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유자인 청구외 ○○○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외 (주)○○○○은 2002.1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청구외 ○○○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고, 2003.1.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가 2002.12.18. 체결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으며, 2004.6.15.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는 매도인을 청구외 ○○○로, 매수인을 청구외 ○○○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4.12.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서 청구외 (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청구인은 2005.2.22. (주)○○○○○○○○의 대표인 청구외 ○○○에게 “청구인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신재성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매각하였는데 매각대금이 입금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입금독촉 및 미지급시 담보로 제공된 ○○○도 예산 소재 부동산 매각예정”이라는 내용의 매각대금 지급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05.3.24.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2차 매각대금 지급최고서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06.11.17.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1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2.12월경 계약금 1억 5천만원, 그후 3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은행채무인수액이 12억 5천만원이고, 청구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억 9천만원에 양도하며, 2004.9.14.에 2천만원, 그후 1억 3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은행 채무액 11억 9천만원외에 미수액이 3억 5천만원이며, 청구외 ○○○에게서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06.11.15. 이 사건 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의 남편인 청구외 ○○○은 ○○세무서 세무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로부터 1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02.12월경 계약금 1억 5천만원, 그후 3억원을 지급받았으며, 금융채무 12억 5천만원의 인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가, 청구외 ○○○를 대리하여 남편인 청구외 ○○○은 2007.1.9. 성북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와 매매대금을 15억원으로 은행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측이 원금의 30% 상환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가등기를 한 이유는 청구인이 계약금 보전을 위하여 요구함에 따라 가등기를 필한 것이며, ○○○에게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이 매수함에 따라 2004.9.18. ○○○로부터 잔금 2천만원을 수령하고 매매계약 종료하였고, 청구외 ○○○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청구외 ○○○에게 매매하였다는 내용”의 추가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조사를 근거로 2007.1.1.처분청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2005.4.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은 채무자를 청구외 (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9억 5천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를 채무자로 하여 2002.12.2. 설정된 근저당권은 2005.4.6. 말소등기가 되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은행 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여 해지되었으며,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제3의 매수인을 물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청구외 ○○○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가 2002.12.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2003.1.10.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상태에서 2004.6.15.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외 ○○○가 청구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청구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에게 매매대금의 미납분에 대한 지급을 독촉하고,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의 남편인 청구외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성격으로 4억 5천만원을 수령하였고, 2004.9.18.경 채무인수 사실을 확인하고 잔금 수령후 등기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나 계약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제3의 매수인을 선정하여 매각한 것에 불과하다기 보다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도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소유권을 제3자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