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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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784호
결 정 서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시 ○○구 ○○동 195-9번지
대 리 인 법무법인 ○○ 변호사 ○ ○ ○
○○○○시 ○○구 ○○동 159-1번지 ○○타워 21층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0일 청구인 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이 2006.4.19.부터 2007.10.22.까지 신고 납부한 취득세 1,084,017,600원, 농어촌특별세 108,401,760원, 등록세 1,084,017,600원, 지방교육세 216,803,520원, 합계 2,493,240,480원 중 2006.4.19.부터 2007.2.27.까지 신고 납부한 취득세 148,360,000원, 농어촌특별세 14,836,000원, 등록세 295,760,000원, 지방교육세 59,152,000원, 합계 518,108,000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6.4.18.부터 2007.9.20.까지 ○○○○시 ○구 ○동 153-3번지외 17필지의 토지 1,895.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필지별로 각각 취득한 후, 각 필지별 취득가액 합계 54,200,88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4,017,600원, 농어촌특별세 108,401,760원, 등록세 1,084,017,600원, 지방교육세 216,803,520원, 합계 2,493,240,480원을 2006.4.19.부터 2007.10.22.까지 각 필지별로 신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 912.1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토지로서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기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취득 당시 이미 기부채납 목적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고 그 토지가 기부채납 되었다면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대법원 2005두14998판결, 2006.1.26.선고)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기부채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란 상업지역 ·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2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3.9.6. 건설부 고시 제368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980.2.12. 건설부고시 제46호로「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2007.5.25. ○○○○시 고시 제2007-○○○호로「○동구역 및 ○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6.4.18.부터 2007.9.20.까지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음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기부채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는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당해 규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취득·등기 이전에 당해 부동산이 기부채납 대상 부동산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 이 사건 토지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채납 받기로 의사를 표현한 사실도 없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 912.10㎡도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획정된 것이 아니라 2007.5.25. 고시된 ○동구역 및 ○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의 시행면적 중 대지 (2,797.4㎡)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1,360.3㎡)의 비율 약 48%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1,895.6㎡를 안분하여 산정한 것임을 볼 때
비록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취득한 토지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비율대로 산정한 면적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처분청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 표시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고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며, 심사 청구한 내용 중 청구인이 각각 2006.4.18.부터 2007.2.27.까지 취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하고 납부한 ○○○○시 ○구 ○동 154-6번지 85.6㎡, 182-2번지 1.5㎡, 180-3번지와 184-4번지 132.2㎡, 184-3번지 109.1㎡ 및 191번지 188.4㎡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2006.4.18.부터 2007.2.27.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 경과한 2007.6.20. ○○○○시장에게 지방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8.20. ○○○○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