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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제2007-788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도 ○○시 ○○구 ○○동 396-63번지
처  분  청  ○○도 ○○시장(○○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11월1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12.29. ○○도 ○○시 ○○구 ○○동 396-63번지 토지 440㎡ 상에 지상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용 건축물 424.2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외1)이 2007.5.11.부터 2007.5.21.까지 고급주택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 570,758,940원(토지·건물·지목변경을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1,170,090원, 농어촌특별세 5,022,660원 합계 66,192,750원(가산세 포함)을 2007.8.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2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1층(184.68㎡)과 2·3층(239.54㎡, 복층)을 별도로 구획하여 2·3층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1층은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교통 등 주변 여건이 불편하여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한동안 비워두다가 2006년 가을부터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1층과 2·3층에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1층의 거주자가 청구인의 친정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주택의 면적과 가액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한 것이므로 조세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대장상 1층과 2·3층에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고급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본문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 본문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1층(184.68㎡)과 2·3층 (239.54㎡, 복층)에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주거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별도로 구획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도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외관상 동일한 울타리 내에 건축한 1동의 주택으로서 1층 출입문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부터 3층까지 내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1층과 2·3층을 구획하는 미닫이도 개방되어 있는 사실과 1층 거실에는 청구인의 소파가 비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1층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 외1)의 현지 출장복명서 및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의 경우 2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1층(184.68㎡)과 2·3층 (239.54㎡, 복층)을 별도로 구획하여 2·3층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1층은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교통 등 주변 여건이 불편하여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한동안 비워두다가 2006년 가을부터 청구인의 친정어머니인 청구외 ○○○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에서 1층과 2·3층에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 1층의 거주자가 청구인의 친정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건축물 연면적이 331㎡를 초과한 424.22㎡이고 그 가액 또한 9,000만원을 초과한 195,141,200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여질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28901 참조)인 바,

  이 사건 주택은 외관상 동일한 울타리 내에 건축한 1동의 주택으로서 1층 출입문은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층부터 3층까지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고 1층과 2·3층을 구획하는 미닫이도 개방되어 있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2006.3.22. 전입한 후부터 1층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청구외 ○○○이 청구인과 별도로 주민등록을 두고 1층에 독립적으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주택은 취득 당시부터 이미 고급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청구인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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