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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07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⑴ 청구인은 2005.5.3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892번지 ○○○아파트 711동 202호(토지 51.91㎡, 건축물 전용면적 84.9363㎡,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주)○○○주택으로부터 224,219,545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를 체결한 후 2007.12.5 이 건 아파트가 사용승인된 다음 2008.1.28까지 총 분양대금 224,219,545원 중 96.72%인 216,875,905원을 납부하였으나 3.28%인 7,343,640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2.22 홍○○○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다.

⑵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안내하자 청구인은 분양금액 중 이미 납부한 216,875,9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01,230원(가산세 포함)을 2008.4.17 신고납부하였다.

⑶ 청구인은 2008.5.6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7.3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8.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2005.5.30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총 9회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08.2.22 홍○○○에게 이 건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를 최종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회사에서 미납한 잔금에 대한 고리의 연체료를 납부하라고 하여 마지막 잔금 7,343,64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과 그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의 경 우 이 건 아파트의 총분양금액 224,219,545원의 96.72%에 해당하는 216,875,905원을 이미 납부하였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제라도 잔금 7,343,64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⑵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8.2.22 홍○○○에게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하게 납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대금의 3.28%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포함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⑵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지 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사실상 취득한 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대법원 2006.9.8선고 2006두11828 판결참조)이고,

⑶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기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⑷ 청구인은 2005.5.30 (주)○○○주택과 이 건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12.5 이 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인 2008.1.28까지 총 분양대금 224,219,545원 중 96.72%에 해당하는 216,875,905원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대금 전부가 거의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제라도 잔금 7,343,640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2008.2.22 홍○○○에게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적법하게 납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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