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지6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영농조합법인인 청구인이 2006.12.18. 취득한 ○○○번지 임야 272,265㎡ 중 23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가, 2008.1.31.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임야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출자금액(766,023,91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894,730원, 농어촌특별세 1,889,450원, 등록세 18,894,730원, 지방교육세 3,778,930원, 합계 43,457,840원(가산세 포함)을 2008.5.7.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도 이를 위한 관련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7.8.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현장측량 등 조사․설계, 개간사업관련 문화재, 재해 및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처분청에 개간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비서류 등의 부적합을 이유로 보완요구를 하자 이를 보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의 계속적이고 변화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토지는 화훼단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단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서가 반려된 사유가 개간지내 개인주택건축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산지관리법상 법인으로 허가가 불가하다는 점, 우량산림이 전체면적의 35%로 많이 포함되어 개간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부지조성계획과 도면이 상이하며 소요비용이 약 32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약 13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점, 국방부의 협의를 득해야 한다는 점, 산지관리법상 일부 면적이 전용대상지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서 보완사항이 통보된 사유는 산림조사서와 진입계획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평균경사분석도, 산림조사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입목축적이 여주군 입목축적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점 등인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유예기간 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농조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간지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신청서 반려 또는 처분청의 보완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경우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화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5.2. 사업규모를 “화훼단지 154,777㎡, 개별주택면적 6,000㎡, 농로도로면적 9,924㎡”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개간대상지 선정신청(1차)을 하였으나(같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주요수종 리기, ㏊당 입목축적 37.82, 소재지 ㏊당 평균 입목축적 62.29, 입목축적대비(%) 60.7”로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2007.5.16. 개간지내 개인주택건축은 화훼단지를 운영하는 조합원들의 개인주택으로 조성한다고 하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산지관리법상 신청자가 법인으로 허가가 불가하고, 제출한 부지조성계획은 도면과 세부내역이 상이하며, 개략추정결과 소요비용이 약 32억원 정도로 추정되나 추정사업비의 42.3%에 해당되는 13억여원으로 계획된바 동 비용으로는 제출된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하고, 해당지역 산정에 위치한 공군부대와 관련 사전 국방부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고(농업정책과-7301), 그 후 청구인은 2007.7.4. 다시 사업규모를 “화훼단지 141,655㎡, 농로도로면적 9,857㎡”로 하여 경기도지사에게 개간대상지 선정신청(2차)을 하였으나(같이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에는 “주요수종 리기, ㏊당 입목축적 39.83, 소재지 ㏊당 평균 입목축적 62.29, 입목축적대비(%) 63.94”로 되어 있다), 경기도지사는 2007.7.24.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통보(농업정책과-10279)를 한 다음 2007.9.17. 토지이용계획상 전용계획지 안에 10개소 6,000㎡의 산지가 전용대상지에서 제외되어 부지조성과정에서 잔여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동 부지는 당초(2007년 5월 신청시) 주택신축을 목적으로 구획되었던 부지로서 임야로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 전용은 임업생산기반 손실과 자연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등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별표4 제7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이를 반려하였다(농업정책과-13036).
(2) 청구인은 2007.10.24. 처분청에 개간대상지 선정신청(3차)을 하였다가 2007.11.5. 처분청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의 구분상 전면적 보전산지이고 신청면적이 30,000㎡ 이상으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산지전용허가(협의) 대상이며, 산지전용허가 제한지역 및 보안림, 사방지 미편입지로 개간허가의 대상지로 선정함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산지전용시 허가(협의)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산림조사서(입목축적조사서 등)와 진입계획로가 구체적이지 않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자(농정과-20379) 2007.12.5. 이를 취하하였고, 2008.1.18. 다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4차)을 하였으나 2008.1.29.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지는 당초 신청한 면적(99,000㎡) 중 일부를 제척후 재신청한 사항으로 신청서에 첨부된 평균경사분석도는 당초 서류와 동일하며, 산림조사서는 대상면적만 수정하는 등 사업계획 및 구비서류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지에 부합되도록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분석도, 토사처리계획, 피해방지계획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농정과-2219), 2008.2.25. 개간대상지 선정신청(5차)을 하였으나 2008.4.2. 처분청으로부터 입목축적조사서와 근거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재조사하여야 하고, 인위적 벌채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벌채 전의 입목 축적을 환산 적용한 산출서와 근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농정과-7002).
(3) 2008.1.3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현지출장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당초 취득할 당시의 상태인 임야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구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2007.5.2.과 2007.7.4.에 청구인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은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사유로 2007.5.16.과 2007.9.17. 각각 반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10.24.과 2008.1.18. 및 2008.2.25. 청구인이 제출한 개간대상지 선정신청 또한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토록 처분청이 통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화훼단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야상태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추어 개간대상지 선정신청을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계속하여 신청서 반려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 보완요청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쟁점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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