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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 2008지611


주 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8.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4,117,790원, 농어촌특별세 1,411,770원, 합계 15,529,5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9. 청구외 (주)○○○로부터 ○○○호(대지 2.364㎡, 건물 27.7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을 원인으로 취득한 다음, 그 분양가액 69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860,000원,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 등록세 13,860,000원 지방교육세 2,772,000원 합계 31,878,000원을 2007.11.19.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기일 2007.12.9.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14,117,790원(가산세 257,79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11,770원(가산세 25,770원 포함), 합계 15,529,560원을 2008.2.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4.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다음, 2008.5.10.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이하 “이 건 부동산매도자”라 한다)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일체를 ○○○ 종로지점에서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 담보물건에 대해 1순위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매도자는 분양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는데도 분양대금 수납내역(완납증명원)을 발급하고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사로 하여금 취득세 등 신고와 근저당설정등기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 종로지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금융권 대출점검 및 ○○○ 자체의 상가대출에 대한 대출안전성점검 등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007.11.22. 이 건 매도자와 상호합의하에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1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건 부동산매도자가 법무사에게 발행해준 분양대금완납증명원은 ○○○이 이 건 부동산의 상가에 대한 대출을 개시한 2007년 3월부터 계속되어온 업무편의상 대출처리 관행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이전에 담보물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위하여 진행된 단순한 사전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이 건 부동산매도자의 계정별원장과 법인계좌 내역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취득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3)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매도자의 계정별원장과 분양대금수납통장(○○○ ○○○ 기간 : 2007.11.1.~2007.11.30.)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수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단지 취득신고만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도인이 발행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계약금 및 분양대금 일체를 지불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법인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매도자는 2007.11.2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나,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 3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으나, 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략)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이 건 부동산매도자인 청구외 (주)○○○는 2007.3.7. 수탁자를 ○○○(주)로, 제1우선수익자를 ○○○(주)로, 제2우선수익자를 (주)○○○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3.8. 이 건 부동산매도자 명의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수탁자인 청구외 ○○○(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매도자는 2007.11.9.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금액을 741,510,000원(부가가치세 48,510,000원 포함)으로, 위 분양금액 지급일을 2007.11.9.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7.11.19. 분양대금 수납내역(완납증명원) 발급하여 청구외 법무사 정성태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2007.11.19.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8.2.11.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송달하고, 청구인은 2008.2.13. 이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3.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4.28.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5.10.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청구인과 이 건 부동산매도자는 2007.11.22.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항 및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은 청구인과 법인인 (주)○○○ 사이의 계약으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에 의한 취득시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매도자의 법인장부에 의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매도인은 2008.2.21. 법인 계정별원장(2007.11.1.~2007.11.30.), 보유계좌사본(○○○), 분양계약해제 사실확인서(2007.11.22. 작성, 인증 등부 2008년 제174호, 신진종합법률사무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담보대출이 중단되어 상호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2008.3.20. 이의신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담당공무원 등(○○○)은 2008.4.16. 이 건 부동산 취득관련자[청구외 ○○○(제1층 제1-9호 취득신고자), (주)○○○ ○○○(관리팀 과장), ○○○(불로장생타워 시설차장)] 입회하에 법인이 작성한 장부(계정별원장 및 은행계좌)상 잔금지급사실이 없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에는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대출관련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건 부동산매도자가 2008.3.13. 청구외 ○○○(대표자 김하중)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하여 청구외 ○○○가 사용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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