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소유하고 있는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991.985㎡(지상 4층은 주택임,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4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한 시 가표준액 356,129,88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587,700원, 도시계획세 347,220원, 공동시설세 546,450원, 지방교육세 115,740원, 합계 1,588,110원을 2008.7.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한지 15년이 경과하여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129,885 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⑸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호에서 2008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인바,
⑷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과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 가표준액으로 결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7호, 2007.12.31)한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510,000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 446,000원〔510,000원×100(구조지수)×125(용도지수)×100(위치지수)×0.7(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출하였고,
⑸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으로 산출된 446,000원에 1.2.3층 면적 각각 193.57㎡×3개층=258,996,660원+지하층 97,133,225원〔446,000원×229.25㎡= 102,245,500원-(102,245,500원×5%감산)〕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6,129,885원을 산출한 다음,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는 2007년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재산세 1,499,230원보다 5.92% 증가(88,880원)된 1,588,11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도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현재 소유하고 있는 ○○○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991.985㎡(지상 4층은 주택임,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중 4층 주택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한 시 가표준액 356,129,88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과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규정에 의한 2008년 적용비율인 100분의65를 적용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8년도 재산세 587,700원, 도시계획세 347,220원, 공동시설세 546,450원, 지방교육세 115,740원, 합계 1,588,110원을 2008.7.15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건축한지 15년이 경과하여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한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기준에 따라 1㎡당 신축건물의 기준가액을 510,000원으로 하고 구조지수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129,885 원에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⑸ 지방세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87조제1항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은 1993년도에 건축되어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재산가치 및 임대소득이 낮고,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감가상각율이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2007년에 비하여 과중하게 상승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⑵ 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 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같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수입가격․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43호)제5조 제1호에서 2008년도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100분의 65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할 것인바,
⑷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지하1층과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 지상 3층 까지의 연면적 809.96㎡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 가표준액으로 결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7-37호, 2007.12.31)한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510,000원으로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 446,000원〔510,000원×100(구조지수)×125(용도지수)×100(위치지수)×0.7(경과연수별잔가율)〕을 산출하였고,
⑸ 이 건 건축물의 1㎡당 건물가액으로 산출된 446,000원에 1.2.3층 면적 각각 193.57㎡×3개층=258,996,660원+지하층 97,133,225원〔446,000원×229.25㎡= 102,245,500원-(102,245,500원×5%감산)〕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56,129,885원을 산출한 다음, 지방세법 부칙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2008년도 적용비율 100분의 65를 적용하여 산출한 231,484,425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인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는 2007년에 부과고지된 정기분 재산세 1,499,230원보다 5.92% 증가(88,880원)된 1,588,110원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2008년도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게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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