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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과 형틀 및 철근공사(1공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청구외 ○○○외 7인(이하 “이 사건 시공참여자”라 한다)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종업원과 시공참여자 및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의 합계가 50인 이상이 됨에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7.3월부터 2007.12월까지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 2,297,589,3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48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14,351,200원(가산세 포함)을 2008.3.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러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주로 아파트 등의 신축공사중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틀 및 철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형틀공사를 담당하는 목수나 철근공사를 담당하는 철근공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다른 건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시공참여자들은 이러한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독립된 사업주로서 직접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 사건 시공참여자는 스스로 근로자의 고용, 임금액의 결정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시간 조정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외에 금전을 자신의 이윤으로 취득하고 적자인 경우에는 손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3) 건설교통부의 예규(○○○, 2001.11.6.)에서 시공참여자의 건설공사 참여형태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일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노동부의 질의회신(근기68207-1980, 2002.5.21)과 근로복지공단의 질의회신(보상 6601-1957, 2002.12.4.)에서도 시공참여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의 해석상에서도 시공참여자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은 시공참여자의 경우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일용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시공참여자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전은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한 것에 불과할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공참여자와 그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종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이 사건 시공참여자 및 그 일용근로자들과의 3자간의 관계를 보면 이 사건 시공참여자는 사실상 청구인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제공하는 자에 불과하고 그 일용근로자들과 청구인은 이러한 하청업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들에게 형틀 철근공사작업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공참여자가 모집한 일용근로자들은 지방세법상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업원할 사업소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43조 (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4조 (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3)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5.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7.12.31. 건설교통부령 제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시공참여자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한다.

2.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조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현장소장은 2006.11.10. 시공참여자인 청구외 ○○○와, 2007.1.4. 청구외 ○○○과, 2007.1.8. 청구외 ○○○과 각각 철근콘크리트 조립, 골조공사, 자재정리 등에 대한 시공참여계약(일부는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는 공사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각각 체결하였다.

(2) 시공참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공참여자가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금액에는 시공참여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보험 자격취득, 근로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기성금 지급시 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 및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3) 시공참여자들은 청구인에게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지급을 위임하였음을 급여수령위임장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임계약에 따라 청구인은 계약대금중 근로소득세, 의료보험 등을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시공참여자에게 계약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다.

(4)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제1항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계약은 명칭․형식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이러한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와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시공참여자는 청구인의 도급이나 위임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일용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자들이므로 이들은 모두 청구인의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시공참여자와 그들이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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