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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4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12.14. 인천광역시 ○○○번지 ○○○호(대지 627.44㎡,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4,265㎡,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승계취득한 다음, 2007.12.15. 그 취득가액 6,461,14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2.20.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대도시내로의 지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2.29. 과세예고를 하고, 2008.4.10.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19,361,370원, 지방교육세 58,703,350원, 합계 378,064,720원(가산세 67,929,86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8.4.11.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무사 이○○○(이하 “법무사”라 한다)에게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신고납부대행업무를 위임하였고, 법무사는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등록세자진신고납부서에 취득가액만을 기재하고 세율이나 세액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공란으로 하여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경마사업장으로 사용할 용도임을 확인하는 사용계획서를 비롯하여 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부동산매입에 대한 계정별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다.

(2) 그런데,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박○○○(이하 “세무공무원”이라 한다)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은 이를 정확한 세액으로 믿고 2007.12.15. 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08.2.29.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지역 내 법인의 지점용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가산세 부과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위하여 이를 취하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등의 납부서를 처분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이 건 등록세 등을 2008.4.11. 납부하였다.

(3) 처 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310,134,8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검토하여 산출한 것이므로 당연히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믿었고, 통상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심사한 후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고 있고, 이와 같은 등록세신고납부절차의 현실에서 세무공무원이 산출한 세액은 일응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여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 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려는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세무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행정지도를 거침으로써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등록세신고납부를 하려고 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단지 자진신고납부제도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이라는 굴레를 씌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천광역시장 의견

(1) 처 분청 세무공무원이 등록세 납부서를 교부하면서 등록세중과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일반세율로 계산한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세 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상의 무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7.9.17. 선고 98두19705 판결 참조)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을 수납한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사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세무공무원이 발급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의 등기가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8조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단서 생략)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 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 구인은 2004.6.16.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을 하고 사무실, 인적설비 등을 갖추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고 있고, 2007.12.1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7.12.15.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8.2.29. 과세예고를 하고 2008.4.10.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등록세 등(가산세포함)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 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등록세 신고시 취득가액만을 기재하고 세율이나 세액 등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그 첨부서류로 이 건 부동산의 사용계획서, 계정별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제출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이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세납부서를 발급하여 청구인은 이를 정확한 세액으로 믿고 이를 납부하였고, 세무공무원의 서류검토와 행정지도를 거침으로써 보다 성실하고 정확한 등록세신고납부를 하려고 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 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 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2117 판결 참조)이며,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례).

(다) 그런데, 청 구인은 2004.6.16. 임차한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인적설비 등을 갖추어 경마업을 영위하던 중 2007.12.14.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기 때문에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2007.12.15.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상, 단지, 지방세법령에서 등기를 하기 전까지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몰랐다거나, 단순히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 등을 신뢰하여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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