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2008지02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7. 인천광역시 ○○○번지 대지 577.3㎡ 및 그 지상건축물 839.76㎡(지하 1층․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1,650,000,000원)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382,680원, 농어촌특별세 10,238,260원, 합계 112,620,940원을 신고한 다음 2006.12.5.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7.10.26.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외 1명)의 현지 확인결과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3층 건축물 161.08㎡(부속토지 110.7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1,650,000,000원)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316,49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128,160원, 농어촌특별세 2,785,170원, 합계 33,913,3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은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먼지 등이 쌓여 있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집기만 있을 뿐 노래방기계 등 시설장치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유흥주점 영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지상 2층과 쟁점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지상 2층-2007.10월 3,570㎾h, 2007.11월 4,583㎾h, 쟁점 부동산-2007.10월 870㎾h, 2007.11월 995㎾h)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에는 객실, 주방, 대기실, 사무실이 각각 1개씩 갖춰져 있었으나, 쟁점 부동산과 지상 2층은 내부계단이 아닌 각각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에게는 지상 2층만 임대하였을 뿐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용인한 적이 없으며, 임차인 또한 영업부진으로 인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무단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바, 이는 지상 2층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부동산은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7.7.11.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서와 현장사진 및 지상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을 종업원 휴게실, 대기실 및 주방 등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7.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다음 2006.12.5. 이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2007.10.26. 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 김○○○)이 현지 출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지상 3층인 쟁점 부동산에 객실(1개)과 주방, 대기실, 사무실을 두고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업소명 “○○○” 룸 클럽)인 지상 2층과 내부계단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2007.10.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당시 청구외 이○○○(당시 “○○○” 룸 클럽 영업전무)은 지상 2층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무렵인 2008.2월경 종전 유흥주점의 객실도 공실상태에 있는 등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 준 사항은 쟁점 부동산의 구조가 주방, 사무실, 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 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
(4) 2007.7.1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에 그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전체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7.9.10. 청구외 김○○○이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에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지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지상 2층은 2007.10월에 3,570㎾h를, 2007.11월에 4,583㎾h를 사용하였고, 쟁점 부동산은 2007.10월에 870㎾h를, 2007.11월에 995㎾h를 사용하였다.
(5)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취득한 부동산이 이러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나 영업허가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다는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위치나 구조,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2007.10.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와 청구외 이○○○의 확인서상 이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에도 객실(1개), 주방, 대기실, 사무실을 두고 그 전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과 쟁점 부동산 사이에는 내부계단이 놓여 있어 그 출입이 자유로운 점,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상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장 허가면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도 아닌 쟁점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용현황을 진술하면서 쟁점 부동산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장 허가면적 또는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주된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많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7. 인천광역시 ○○○번지 대지 577.3㎡ 및 그 지상건축물 839.76㎡(지하 1층․지상 3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1,650,000,000원)에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2,382,680원, 농어촌특별세 10,238,260원, 합계 112,620,940원을 신고한 다음 2006.12.5. 이를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7.10.26.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외 1명)의 현지 확인결과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3층 건축물 161.08㎡(부속토지 110.7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1,650,000,000원)에서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316,497,5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1,128,160원, 농어촌특별세 2,785,170원, 합계 33,913,3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부동산은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먼지 등이 쌓여 있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집기만 있을 뿐 노래방기계 등 시설장치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유흥주점 영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는 지상 2층과 쟁점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지상 2층-2007.10월 3,570㎾h, 2007.11월 4,583㎾h, 쟁점 부동산-2007.10월 870㎾h, 2007.11월 995㎾h)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쟁점 부동산에는 객실, 주방, 대기실, 사무실이 각각 1개씩 갖춰져 있었으나, 쟁점 부동산과 지상 2층은 내부계단이 아닌 각각의 출입문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에게는 지상 2층만 임대하였을 뿐 쟁점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용인한 적이 없으며, 임차인 또한 영업부진으로 인해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무단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바, 이는 지상 2층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부동산은 비록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2007.7.11.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서와 현장사진 및 지상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을 종업원 휴게실, 대기실 및 주방 등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 당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던 부분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유흥주점 영업장과 연결하여 객실과 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1.7. 지하 1층․지상 3층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한 다음 2006.12.5. 이를 납부하였다.
(2) 그 후 처분청은 2007.10.26. 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박○○○, 김○○○)이 현지 출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 2층에 소재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지상 3층인 쟁점 부동산에 객실(1개)과 주방, 대기실, 사무실을 두고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업소명 “○○○” 룸 클럽)인 지상 2층과 내부계단을 통하여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2007.10.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현지 확인 당시 청구외 이○○○(당시 “○○○” 룸 클럽 영업전무)은 지상 2층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무렵인 2008.2월경 종전 유흥주점의 객실도 공실상태에 있는 등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당초 처분청에 확인해 준 사항은 쟁점 부동산의 구조가 주방, 사무실, 룸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일 뿐 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였다.
(4) 2007.7.11. 청구인과 청구외 김○○○이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에 그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전체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07.9.10. 청구외 김○○○이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에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지상)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지상 2층은 2007.10월에 3,570㎾h를, 2007.11월에 4,583㎾h를 사용하였고, 쟁점 부동산은 2007.10월에 870㎾h를, 2007.11월에 995㎾h를 사용하였다.
(5) 취득자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나목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 없었다든가 고급오락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 현황이 객관적으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고(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10303 판결 참조), 취득한 부동산이 이러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관계나 영업허가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다는 부동산에서 차지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의 위치나 구조, 영업형태나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2007.10.2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서와 청구외 이○○○의 확인서상 이용현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2층 뿐만 아니라 쟁점 부동산에도 객실(1개), 주방, 대기실, 사무실을 두고 그 전체를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종전부터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과 쟁점 부동산 사이에는 내부계단이 놓여 있어 그 출입이 자유로운 점, 쟁점 부동산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지상 2층에 소재한 유흥주점 종업원인 청구외 이○○○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장 허가면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도 아닌 쟁점 부동산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진술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용현황을 진술하면서 쟁점 부동산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부동산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상 영업장 허가면적 또는 유흥주점 영업주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한 면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거나 주된 유흥주점 영업장인 지상 2층에 비해 전기사용량이 많지 아니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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