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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청구번호 조심2008지0321

주 문

처분청이 2008.3.1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241,091,130원, 지방교육세 44,209,050원, 합계 285,300,1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200,458,250원, 지방교육세 40,091,650원, 합계 240,549,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번지 외 7필지 토지 2,586.5㎡상에 판매영업, 문화집회,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물 33,586.23㎡(지상 15층 제12호외 817호,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중에 청구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의 신고납부 없이 2008.1.31.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장이 2008.2.12. 처분청에 등록세납부부족액명세서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25,057,281,3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및 제151조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아래의 등록세 등을 2008.3.12. 부과고지하였다.

합계

등록세

지방교육세

본세

가산세

본세

가산세

285,300,180

200,458,250

40,632,880

40,091,650

4,117,40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인 상태에서 2008.1.29.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81조, 제291조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압류등기 촉탁을 하였고, 등기관은 가압류기입등기를 위하여 2008.1.29. 직권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과정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처분제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는 뜻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을 기재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록세미납통지를 하고, 등록세영수필증이나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고 있고,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정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법원등기예규(제419호, 제1054호)에서는 처분제한등기촉탁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에 한하여 채권자에게 등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고 등록세를 미납한 상태에서 촉탁을 하고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후 미납통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기는 청구인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었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보존등기가 경료된 사항으로 채무자 모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등록세 신고 등을 해태한 적이 없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에게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므로 등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천광역시장 의견

(1)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1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규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 전까지 납세자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지방세법 세칙 124-2-2에서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 보존등기자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채권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 촉탁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이 건축물등기부에 이 건 건축물의 등기를 하면서 직권으로 미준공 상태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장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등록세를 미납한 사실을 2008.2.12.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2008.2.20.부터 이 건 건축물이 호수별로 분양되어 개별등기가 경료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지 못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세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 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1조의2 (등기자료의 통보) ①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의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제105조 (등록세의 미납부 및 부족납부액에 대한 통지등) ①등기 또는 등록후에 등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관서의 장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 또는 그 밖의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제132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제130조, 제131조 및 제131조의2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0조제몇호, 제131조제몇호 또는 제131조의2제몇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그러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적지 아니한다.

④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제131조의2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 상의 건물의 소재도(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4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등기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기초한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따라 건물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1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중 표시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등기의 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마. 민사집행규칙(2005.7.28. 대법원규칙 제1953호)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전처분의 신청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바. 대법원 예규

(1) 대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전부개정 2007.04.27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5호)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함으로써 족하고, 국민주택채권은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택법」 제68조 참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없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신청인, 즉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케 하는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 주식회사가 청구인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이 2008.1.29. 부동산가압류 결정(사건 2008카합133)을 하고,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 등기촉탁(접수번호 제9523호)을 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은 2008.1.31. 직권으로 신축중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8.2.12. 처분청에 등록세납부부족액명세서를 통보(각통 제648호)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각 호수별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음에도 이 건 부동산의 보존등기일로부터 40여일이 경과한 2008.3.12.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51조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보통징수는 언제나 가산세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징수하도록 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참조).

(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 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판결에 의하여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등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2007.4.27 제1185호(대 위보존등기 등의 경우 등록세와 국민주택채권매입문제)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납 통지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청 구인의 경우를 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2008.1.29. 부동산가압류 결정(사건 2008카합133)에 의하면 채권자를 ○○○ 주식회사로 하고, 채무자를 범진유통 주식회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인천지방법원이 직권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2008.2.12.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미납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8.1.29. 부동산가압류 결정(사건 2008카합133)을 한 다음 그 사실을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인천지방법원 등기공무원은 위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록세 사전납부 없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등기권리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등록세 납세의무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구인에게 등록세신고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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